소공간소화장치 관련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 EPS,TPS실에 소공간 소화장치가 설치돼있는데 한곳의 TPS실의
소공간소화장치가 방출이 됀 일이 있었습니다. (약재 2개가 설치돼있는데 둘다 방출됐어요..)
물론 불이 난것도 아니고 내부온도가 방출될만큼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온도가 30여도 정도..)
그리고 언제 방출된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방출된다고 수신기에 신호가 뜨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당구역의 감지기도 작동은 안했습니다.. 신축공사시 감지기 설치되기전에
방출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날 점검해보니 압력게이지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어 설치업체에 문의해보니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처리를 완강하게 거부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쪽에서는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니 업체하자처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구요..
중간에 끼여서 참 고생스럽네요..;;
근데 저희건물 전기실과 방재실, MDF실에 아예 소화가스설비가 설치도 안돼있는데요..
(방재실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어요..;;)
당장 TPS실에 소공간소화장치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몇달이나 걸릴지 모를 상황이라)
일단 현장에 청정소화기를 배치해놓으면 괜찮을련지요..
그리고 EPS,TPS실 등에 소공간소화장치설치가 법적 설치의무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애고 밑의건 추가로 올리는건데요 관련 규정이 요런게 있는데 저희 상황에도 해당되는지 몰겠네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있는 소화기 설치 또는...' 나오는데 해당될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D0C415B8DE6F206)
첫댓글 제가 아는한에서 몇가지 답을 드리자면
1.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일 경우 ,전기실 변전실 등의 전기사용하시는곳은 헤드 제외가 가능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 되지가 않은거구요
2. 소화가스설비는 모든곳에 설치하는것이 아니고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전기실--- 에 설치되는 거예요
(300m2 미만시 해당없음)
3. EPS TPS 는 규격이 가로 세로 높이 가 1.2x1.2x.1.2m 세변이 모두 1.2m를 이상시에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아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3번의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냥이 소방청 업무처리 지침에 나옵니다 2011.8.3
업무지침에 관해 자료 찾기가 힘드시면 01075679119로 전화주세요
피트공간 업무지침 올립니다
저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 전에 근무했던곳도 신축이고 1년정도 되가는시점이었는데 우연찮게 유리벌브가 깨져있는걸봤고 게이지보니 0인거 보고선 전수조사했더니 1/2가넘는곳에서 깨져있는거확인...계속 따지고들어서 제품상 하자로 처리해서 교환받았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넘 심했네요.. 혹시 장비가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한게 아니고 다른업체에서 물건받아 설치한게 아닌지요.. 제조업체에서 보고 하는얘기가 자신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설치해 오작동사례가 한건도 없는데 다른업체에서 설치하면 종종 이런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합의하여 교체는 했습니다..
말씀들어보니 운반설치 과정에서 유리벌브쪽에 충격을 받거나 또는 설치후 설치장소의 다른공사등으로 충격을 받았을수도 있어요.. 안전핀 빼놓은것도 확인하셨는지요~~
@냥이 안전핀은 공사후에 다 빼놨죠~ 그리고 설치도 해당업체에서직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꺼려했어요 다른업체에서 작업하다 깨먹은거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도 그럴수도있겠죠 근데 그게 한두군데여야지 태반이 깨졌는데 어떻게 그랬겠냐고 한두달정도 왔다갔다하면서 온도나 작업환경 발자국 그외 흔적들 보고선 주변도 깨끗하고 하니 결국엔 바꿔줬습니다 2~30병가까이 됐던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