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08년도 개별주택 27,222호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결과를 감정평가사를 통해 검증을 완료했다.
이에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22일간)까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이 기간에 군청(재무과 세정담당)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열람부를 비치하고 의견제출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가격열람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및 의견제출서 신청도 받고 있다.
주택소유자는 개별주택 열람가격 확인 후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