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지와 건물을 보유한 이 모씨는 이달 안에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최근 들어 이씨처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최근 부동산 증여 사례 증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계가 깊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발생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지 10년을 넘기면 상속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특히 가급적이면 이달 안에 부동산 증여를 마쳐야 절세 효과가 배가된다. 바로 공시지가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은 기준시가로 하게 된다. 이 기준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5월 말에 재산정된다. 5월 이내에 증여하면 오르기 전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증여하면 오른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셈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증여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려면 늦어도 5월 말 전에는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공시지가는 얼마나 오를까.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9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1.98%, 경기 3.38%와 같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도 있지만 서울 5.46%, 부산 9.17%, 전남 5.24%, 경남 6.78%, 울산 6.78%, 세종 7.14% 등과 같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꽤 높은 곳도 있다.
김유화 하이투자증권 자문 세무사는 "지역별로 공시지가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보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인상될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지난달 2일부터 올해 새로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 및 열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미리 열람 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이번에 10% 가까이 오를 예정이라 5월 안에 빨리 증여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씨의 자녀 증여세율이 20%일 경우 공시지가가 이번에 5000만원 오른다면 증여세 부담도 약 1000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반드시 5월 안에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5월 말에 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진다면 증여 시점을 5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적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독주택은 토지와 달리 이미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5월에 증여하면 새로 오른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아파트는 증여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 5월을 전후로 증여가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한다. 첫째로 5월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자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 세무사는 "자녀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