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년 9.1일자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공무원 아빠의 달 적용으로 제가 두번째 휴직자가 되어
3개월 월급(9,10,11월) 100% 적용받았고 12월부터 다시 80%받고 있습니다.
막상 80%받으니 너무 적더라구요ㅠㅠ 100만원도 안되는,,,
그러다가 이번에 공무원수당이 개정되면서
아빠의 달 적용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가 되었고 24.1.5.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1월달이 육아휴직 5개월차니깐 개정된 공무원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나요,,??
1월 월급이 그대로 80%만 들어와서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ㅜㅠ
혹시 아빠의 달 적용받고 계신분들은 이번 달 월급 어떠신가요~~??
첫댓글 정보 더 수집해서 행정실 담당자랑 소통해 보세요.
적용(1월분 추가 지급 포함)될듯 싶네요.
추가 지급도 있나요~? 희망적이네요ㅜ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기가 18개월 미만 아니어도 6개월인가요?
앗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ㅜㅠ 아래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undefined
선생님~~ 아빠의 달 유급기간에 받으셨던 월급100%는 기본급만 100%인가요? 다른 교직수당이나 급식비?같이 매달 받아온 다른 수당?돈?등은 해당안되고 only기본급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수당 다~~ 제외되고ㅜㅠ 월급 100%라고 해도, 작년에는 상한액이 250만원까지라 2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375000원 제외된 금액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