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성능위주 설계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 및 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업과 같은 기준에 의해 관 리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 관련사항의 이관 규정 (안 제9조의3)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성능위주 설계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에 부가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공사를 규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설계자의 자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의 이관 규정(안 제11조제5항, 제47조의2)
1)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위치가 특수한 경우 화재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공사를 규율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대상, 운영기준 등 관련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방염업 등록ㆍ운영 관련 사항의 이관 삭제(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46조제1항제1호, 제47조 제2호부터 4호까지,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3호ㆍ제4호)
1) 방염업은 방염대상물품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 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방염 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방염업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여 방염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에 앞서 법규를 연구 심의 제정한 사람들은 다 바보다????? !!!!!!
왈 "니들이 법을 알어?" 이 말인가?
참 잘들 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