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입사 11/30 퇴사일경우...
총급여액 15,527,420원을 보험료산정월수 11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은 1,411,584원으로 17등급으로
본인부담액이 월 30,17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확정보험료 계산시 30,170 x 10 = 301,700 또는 30,170 x 11= 331,870 둘중 어떤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1일자로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당월분은 그 이전에 가입되있던
곳에서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1/18일자로 건강보험 신고가 되었으니 1월분은 확정보험료 계산시에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18일로 입사했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2/1자로 취득신고했을시에 정산은 2/1-11/30까지로 하는건가요?
그럼 1월분 급여는 제하고 계산하는건가요? 넘 복잡해요....제발 가르쳐주세요.....
첫댓글 비록 1월18일에 신고해서 1월달 보험료가 안나왔다하더라도 1월 건강보험은 공제하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자세히 얘기하자면 넘길어서 여기까지만...
301,700이 맞습니다. 평균보수월액산정시에는 1월달도 포함하고, 확정보험료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월은 11개월이고, 납부월은 10개월인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