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준중위소득 및복지급여 기준 알아보기
교육급여에 대한 글을 쓰다보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였다. 그러고보면 뉴스나 신문을 볼때 복지정책에 대해서 발표되는 내용에 빠짐없이 중위소득 -% 로 등장하는 단어가 참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 복지나 정책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질 때,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정리되는데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것일까?
기준중위소득 이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1부터 100까지 세웠을 때 정 중앙인 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기 위해서이다.
매년 물가도 오르고, 급여도 오르고 (오르는거 맞는거겠지 🥲) 하니 기준중위소득도 연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정부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가 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산출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산출방식 또한 조금씩 변화된 히스토리가 존재한다.
2022 기준중위소득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
‣ 1인가구 : 972,406원
‣ 2인가구 : 1,630,043원
‣ 3인가구 : 2,097,351원
‣ 4인가구 : 2,560,540원
‣ 5인가구 : 3,012,258원
‣ 6인가구 : 3,453,502원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세워놓았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1인 가구의 소득은 972,406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만약 중위소득 60% 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60 등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기준중위소득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산출 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복지급여가 해당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2022년 복지급여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2년 복지급여 종류와 기준
대표적인 복지급여는 1) 교육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생계급여가 있다.
1) 교육급여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2)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정책
3)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책
4) 생계급여 :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교육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로 구분되어 기준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 기준중위소득이 적합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하는데 소득인증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2)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산출되는데,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에도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정책 전방위적으로 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듯 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이니 자세한 금액까지는 기억할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