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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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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방 ◀ 부가세 매입세액 질문
생갈치1호 추천 0 조회 81 22.07.23 20: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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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3 21:11

    첫댓글 세금계산서 양식은 총액기재방식인데 토지 공급이 면세라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서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물 발급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하자면 토지 자본적지출(토지 위 건물철거비)같은 성격의 비용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세거래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지만 불공제대상이므로 서식기재시 발급분에 기재 후 불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작성자 22.07.23 21:18

    감사합니다 ㅠㅠ 똥질문에 현답 감사합니다 ㅠㅠ

  • 22.07.23 21:28

    홧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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