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가는 길! 국ㆍ취ㆍ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취업으로 가는 길! 국ㆍ취ㆍ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
- 3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 운영 - 가족수당 신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 제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꼭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3월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뭐가 좋은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는 제도이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기술도 익힐 수 있다.
한편,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여자가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 경우와 취업 후 장기 근속하면 추가적인 수당도 지원함으로써 취업 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 Ⅰ유형 | Ⅱ유형 |
지원 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원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층‧특정계층: 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심리검사,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ㆍ면접 컨설팅, 취업알선 등)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가족수당 추가) ▪조기취업성공수당(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차등) ▪조기취업성공수당(조건부수급자 50만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총 150만원) |
☑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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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Ⅰ유형, 20대) 상담을 통해 취업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들을 말씀해주시며 막막했던 저에게 취업 의욕을 북돋아 주고, 전반적인 채용 경향을 알려주어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 Ⅰ유형, 40대) 실직 후 뭐라도 제대로 배워서 취업하려고 했지만, 생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에 가족수당까지 월 90만 원을 받아서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서○○, Ⅱ유형, 20대) 학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실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후, 그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까지 연계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