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등록일2022-09-05조회수168첨부파일
220906_(보도자료)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hwp (파일크기: 262KB)
220906_(별첨1)_한국상장회사협의회_발표_자료.hwp (파일크기: 567KB)
220906_(별첨2)_한국공인회계사회_발표_자료.hwp (파일크기: 322KB)
□ 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
2022. 9.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6. 향후 과제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제출 후 통과된 新외부감사법
-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중요 규제도입 효과 등 논의 과정 부족
-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결과 사전 평가·심사 과정이 부족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자유선임한 후 3년간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ㅇ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ㅇ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벌칙 강화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너무나 많은 제도가, 너무나 한꺼번에, 비용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되어 그 부담이 상당할 것
□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초기연도의 감사실패 가능성 증대, 불필요한 감사투입 시간 증가, 감사인의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감소 등 감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
-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높은 보수부과, 권한 남용, 전·당기 감사인 간 다툼 내지 의견 차이 등의 부작용도 발생가능성 증가
- 당해 기업의 규모, 업종별 특성 등에 맞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
- 정상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다수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시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
-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관행에 제약이 발생
-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모두 바꾸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이 법정시간 내지 하한시간으로 해석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피감기업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수용가능성),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적용가능성) 객관적 검증이 중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도한 업무량, 인력충원 및 PA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종속회사에 까지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자체가 곤란
적정의견 제시 이후 횡령 등 발생시 사후적 소송위험 급증
강화된 인증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ICFR 재설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업 부담 급증
테스트 양(검토에서 감사로 변화)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
미국과 달리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 新외감법은 이미 대부분의 근본처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단기 극약처방도 함께 도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19.2.14)
-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신고센터 운영 등)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마련(’19.3.12)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방안 발표(’19.10.2)
□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 마련(’19.12.26, 기업회계팀)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조사를 무조건적 디지털포렌직으로 오해 방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마련(’20.1.10)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21, 기업회계팀)
□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예정(’20.11.16)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발표(’21.10.18)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발표 ’21.10.18)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③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④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방안 발표(’22.5.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계획 발표(’22.7.18)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의 사전 예방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 예정
6. 향후 과제
- 기업과 감사인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계 개혁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新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 추진단에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
2022. 9.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6. 향후 과제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제출 후 통과된 新외부감사법
-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중요 규제도입 효과 등 논의 과정 부족
-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결과 사전 평가·심사 과정이 부족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자유선임한 후 3년간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ㅇ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ㅇ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벌칙 강화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너무나 많은 제도가, 너무나 한꺼번에, 비용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되어 그 부담이 상당할 것
□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초기연도의 감사실패 가능성 증대, 불필요한 감사투입 시간 증가, 감사인의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감소 등 감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
-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높은 보수부과, 권한 남용, 전·당기 감사인 간 다툼 내지 의견 차이 등의 부작용도 발생가능성 증가
- 당해 기업의 규모, 업종별 특성 등에 맞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
- 정상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다수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시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
-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관행에 제약이 발생
-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모두 바꾸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이 법정시간 내지 하한시간으로 해석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피감기업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수용가능성),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적용가능성) 객관적 검증이 중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도한 업무량, 인력충원 및 PA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종속회사에 까지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자체가 곤란
적정의견 제시 이후 횡령 등 발생시 사후적 소송위험 급증
강화된 인증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ICFR 재설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업 부담 급증
테스트 양(검토에서 감사로 변화)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
미국과 달리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 新외감법은 이미 대부분의 근본처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단기 극약처방도 함께 도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19.2.14)
-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신고센터 운영 등)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마련(’19.3.12)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방안 발표(’19.10.2)
□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 마련(’19.12.26, 기업회계팀)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조사를 무조건적 디지털포렌직으로 오해 방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마련(’20.1.10)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21, 기업회계팀)
□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예정(’20.11.16)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발표(’21.10.18)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발표 ’21.10.18)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③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④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방안 발표(’22.5.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계획 발표(’22.7.18)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의 사전 예방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 예정
6. 향후 과제
- 기업과 감사인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계 개혁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新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 추진단에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
2022. 9.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6. 향후 과제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제출 후 통과된 新외부감사법
-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중요 규제도입 효과 등 논의 과정 부족
-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결과 사전 평가·심사 과정이 부족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자유선임한 후 3년간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ㅇ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ㅇ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벌칙 강화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너무나 많은 제도가, 너무나 한꺼번에, 비용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되어 그 부담이 상당할 것
□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초기연도의 감사실패 가능성 증대, 불필요한 감사투입 시간 증가, 감사인의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감소 등 감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
-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높은 보수부과, 권한 남용, 전·당기 감사인 간 다툼 내지 의견 차이 등의 부작용도 발생가능성 증가
- 당해 기업의 규모, 업종별 특성 등에 맞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
- 정상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다수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시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
-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관행에 제약이 발생
-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모두 바꾸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이 법정시간 내지 하한시간으로 해석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피감기업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수용가능성),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적용가능성) 객관적 검증이 중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도한 업무량, 인력충원 및 PA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종속회사에 까지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자체가 곤란
적정의견 제시 이후 횡령 등 발생시 사후적 소송위험 급증
강화된 인증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ICFR 재설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업 부담 급증
테스트 양(검토에서 감사로 변화)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
미국과 달리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 新외감법은 이미 대부분의 근본처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단기 극약처방도 함께 도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19.2.14)
-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신고센터 운영 등)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마련(’19.3.12)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방안 발표(’19.10.2)
□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 마련(’19.12.26, 기업회계팀)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조사를 무조건적 디지털포렌직으로 오해 방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마련(’20.1.10)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21, 기업회계팀)
□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예정(’20.11.16)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발표(’21.10.18)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발표 ’21.10.18)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③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④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방안 발표(’22.5.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계획 발표(’22.7.18)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의 사전 예방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 예정
6. 향후 과제
- 기업과 감사인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계 개혁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新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 추진단에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
2022. 9.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6. 향후 과제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제출 후 통과된 新외부감사법
-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중요 규제도입 효과 등 논의 과정 부족
-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결과 사전 평가·심사 과정이 부족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자유선임한 후 3년간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ㅇ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ㅇ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벌칙 강화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너무나 많은 제도가, 너무나 한꺼번에, 비용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되어 그 부담이 상당할 것
□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초기연도의 감사실패 가능성 증대, 불필요한 감사투입 시간 증가, 감사인의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감소 등 감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
-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높은 보수부과, 권한 남용, 전·당기 감사인 간 다툼 내지 의견 차이 등의 부작용도 발생가능성 증가
- 당해 기업의 규모, 업종별 특성 등에 맞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
- 정상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다수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시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
-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관행에 제약이 발생
-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모두 바꾸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이 법정시간 내지 하한시간으로 해석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피감기업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수용가능성),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적용가능성) 객관적 검증이 중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도한 업무량, 인력충원 및 PA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종속회사에 까지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자체가 곤란
적정의견 제시 이후 횡령 등 발생시 사후적 소송위험 급증
강화된 인증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ICFR 재설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업 부담 급증
테스트 양(검토에서 감사로 변화)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
미국과 달리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 新외감법은 이미 대부분의 근본처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단기 극약처방도 함께 도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19.2.14)
-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신고센터 운영 등)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마련(’19.3.12)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방안 발표(’19.10.2)
□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 마련(’19.12.26, 기업회계팀)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조사를 무조건적 디지털포렌직으로 오해 방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마련(’20.1.10)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21, 기업회계팀)
□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예정(’20.11.16)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발표(’21.10.18)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발표 ’21.10.18)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③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④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방안 발표(’22.5.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계획 발표(’22.7.18)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의 사전 예방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 예정
6. 향후 과제
- 기업과 감사인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계 개혁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新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 추진단에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 회계업계 의견 |
2022.9.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가.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필요 |
□ (상장회사 부담 증가)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현재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로 구분 분석하여야 함
< 회계개혁 이후 5년간 감사보수 > | ||
* 2018년 11월 新외감법 시행 이후, 2019년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시행및 직권지정 확대로시간당보수의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
□ (기저효과 감안 필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으며, IFRS 도입 등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인해 감사업무량 증가를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 > | ||
※ 미국 리서치 기관인 FERF(Financi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216)에서 2019년($283)로연평균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미국 연평균 물가상승률(+1.8%)보다높고, 연평균 경제성장률(+3.3%)보다는 낮은 수준임 |
ㅇ 회계감사의 경우, 세무/컨설팅과 달리 3자 구조 시장인 바, 정보이용자(투자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시장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함
< 회계감사와 3자 구조 시장 > | ||
□ (회계개혁 설계 분석) 회계제도 개혁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뤄짐. 감사품질* 개선은 ①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적격성 제고와 ②보고확률을 높이기 위한 독립성 제고로 구성
* DeAngelo의 감사품질이론(1981)은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적발할 확률과 발견된 왜곡표시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치로 정의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설계 > | ||
ㅇ 감사보수의 상승은회계개혁 이후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감사시간(Q)의 상승요인』과 『시간당감사보수(P)의 상승요인』을 종합적(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적·물적투자 포함)으로 고려할 필요
<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 > | ||
나. 과제별 검토 의견 |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
□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계에서 요구한 표준감사시간리뷰위원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만장일치 합의 도출
< 참고 :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개선 현황 > | ||
※ ①공정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 운영규정 마련 및 의결정족수 강화 ②기업수용성 제고 : 리뷰위원회 검증, 업종별 세분화 이슈 합의, 만장일치 개정 ③기업부담 완화 : 상하한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산율 삭제, 단계적 적용률 유지 |
□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제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지침의 『(별표1)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을 배포하고 감사계약시 회사·감사인에게 세부내역 활용을 적극 권장
□ (표준감사시간 모형 개선) 기업의 개별특성 및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실증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증한 후 가이드 제공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추정(30~40%)의 적정성을 실증분석(25~55% 투입, 계속감사에 따른 학습효과(10%)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
< 참고 : 표준감사시간 매년 FAQ 안내 > | ||
※ 표준감사시간이 3년마다 개정됨에 따라 제기되는 적시성에 대한 우려는, 감사계약시기에 맞춰서 연도별 FAQ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사항(①회계기준 변경, ②감사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대응을 실시 중임. |
□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1.11.)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시
□ (별도정착) 현재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으로 구축·운영 및 감사에 일관된 실무관행이 큰 혼란 없이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부적정 의견 표명*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부적정 회사 수: ‘19년 4개사, ’20년 4개사, ‘21년 3개사
□ (최근환경) 최근 일련의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종속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는 지배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함
* 예: 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 내 횡령으로 관리종목 지정(‘22.8.)
□ (해외비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일부 소기업 감사면제)
□ (검토의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와 기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구축 및 평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지정감사 확대
□ (기업의견)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기업부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ㅇ 감사인 변경에 따라 감사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이전 감사인과회계기준 해석 차이(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충돌) 발생
* 지정 초기연도 감사실패 위험↑, 연속감사 학습효과↓
ㅇ 감사인의 품질향상 경쟁유인 훼손및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 증가
□ (지속보완) 정부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감사인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강구
< 참고 : 지정감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연혁 > | ||
* ①기업부담 완화 : 하향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 ‘19.10.) 동일군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안, ‘22.7.) ②회계기준 해석차이 조정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 협의회 운영(‘20.3.~) ③감사인 품질개선 유도 :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21.10.),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을 지정점수에 적극 반영(‘22.7.) |
□ (검토의견)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6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정 감사인은 물론 자유선임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검토시 효과성 검증*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성 검증 방안 > | ||
* ①감사인 교체로 인한 비효율성(연속감사로 인한 유착위험, 로테이션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의 감사의견구매 위험)과 ②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한 독립성강화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 |
ㅇ 또한, 2023년부터 3년 지정 이후 6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 회계업계 의견 |
2022.9.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가.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필요 |
□ (상장회사 부담 증가)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현재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로 구분 분석하여야 함
< 회계개혁 이후 5년간 감사보수 > | ||
* 2018년 11월 新외감법 시행 이후, 2019년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시행및 직권지정 확대로시간당보수의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
□ (기저효과 감안 필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으며, IFRS 도입 등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인해 감사업무량 증가를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 > | ||
※ 미국 리서치 기관인 FERF(Financi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216)에서 2019년($283)로연평균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미국 연평균 물가상승률(+1.8%)보다높고, 연평균 경제성장률(+3.3%)보다는 낮은 수준임 |
ㅇ 회계감사의 경우, 세무/컨설팅과 달리 3자 구조 시장인 바, 정보이용자(투자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시장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함
< 회계감사와 3자 구조 시장 > | ||
□ (회계개혁 설계 분석) 회계제도 개혁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뤄짐. 감사품질* 개선은 ①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적격성 제고와 ②보고확률을 높이기 위한 독립성 제고로 구성
* DeAngelo의 감사품질이론(1981)은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적발할 확률과 발견된 왜곡표시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치로 정의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설계 > | ||
ㅇ 감사보수의 상승은회계개혁 이후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감사시간(Q)의 상승요인』과 『시간당감사보수(P)의 상승요인』을 종합적(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적·물적투자 포함)으로 고려할 필요
<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 > | ||
나. 과제별 검토 의견 |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
□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계에서 요구한 표준감사시간리뷰위원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만장일치 합의 도출
< 참고 :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개선 현황 > | ||
※ ①공정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 운영규정 마련 및 의결정족수 강화 ②기업수용성 제고 : 리뷰위원회 검증, 업종별 세분화 이슈 합의, 만장일치 개정 ③기업부담 완화 : 상하한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산율 삭제, 단계적 적용률 유지 |
□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제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지침의 『(별표1)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을 배포하고 감사계약시 회사·감사인에게 세부내역 활용을 적극 권장
□ (표준감사시간 모형 개선) 기업의 개별특성 및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실증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증한 후 가이드 제공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추정(30~40%)의 적정성을 실증분석(25~55% 투입, 계속감사에 따른 학습효과(10%)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
< 참고 : 표준감사시간 매년 FAQ 안내 > | ||
※ 표준감사시간이 3년마다 개정됨에 따라 제기되는 적시성에 대한 우려는, 감사계약시기에 맞춰서 연도별 FAQ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사항(①회계기준 변경, ②감사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대응을 실시 중임. |
□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1.11.)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시
□ (별도정착) 현재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으로 구축·운영 및 감사에 일관된 실무관행이 큰 혼란 없이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부적정 의견 표명*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부적정 회사 수: ‘19년 4개사, ’20년 4개사, ‘21년 3개사
□ (최근환경) 최근 일련의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종속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는 지배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함
* 예: 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 내 횡령으로 관리종목 지정(‘22.8.)
□ (해외비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일부 소기업 감사면제)
□ (검토의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와 기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구축 및 평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지정감사 확대
□ (기업의견)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기업부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ㅇ 감사인 변경에 따라 감사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이전 감사인과회계기준 해석 차이(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충돌) 발생
* 지정 초기연도 감사실패 위험↑, 연속감사 학습효과↓
ㅇ 감사인의 품질향상 경쟁유인 훼손및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 증가
□ (지속보완) 정부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감사인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강구
< 참고 : 지정감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연혁 > | ||
* ①기업부담 완화 : 하향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 ‘19.10.) 동일군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안, ‘22.7.) ②회계기준 해석차이 조정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 협의회 운영(‘20.3.~) ③감사인 품질개선 유도 :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21.10.),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을 지정점수에 적극 반영(‘22.7.) |
□ (검토의견)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6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정 감사인은 물론 자유선임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검토시 효과성 검증*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성 검증 방안 > | ||
* ①감사인 교체로 인한 비효율성(연속감사로 인한 유착위험, 로테이션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의 감사의견구매 위험)과 ②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한 독립성강화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 |
ㅇ 또한, 2023년부터 3년 지정 이후 6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 회계업계 의견 |
2022.9.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가.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필요 |
□ (상장회사 부담 증가)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현재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로 구분 분석하여야 함
< 회계개혁 이후 5년간 감사보수 > | ||
* 2018년 11월 新외감법 시행 이후, 2019년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시행및 직권지정 확대로시간당보수의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
□ (기저효과 감안 필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으며, IFRS 도입 등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인해 감사업무량 증가를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 > | ||
※ 미국 리서치 기관인 FERF(Financi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216)에서 2019년($283)로연평균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미국 연평균 물가상승률(+1.8%)보다높고, 연평균 경제성장률(+3.3%)보다는 낮은 수준임 |
ㅇ 회계감사의 경우, 세무/컨설팅과 달리 3자 구조 시장인 바, 정보이용자(투자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시장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함
< 회계감사와 3자 구조 시장 > | ||
□ (회계개혁 설계 분석) 회계제도 개혁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뤄짐. 감사품질* 개선은 ①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적격성 제고와 ②보고확률을 높이기 위한 독립성 제고로 구성
* DeAngelo의 감사품질이론(1981)은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적발할 확률과 발견된 왜곡표시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치로 정의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설계 > | ||
ㅇ 감사보수의 상승은회계개혁 이후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감사시간(Q)의 상승요인』과 『시간당감사보수(P)의 상승요인』을 종합적(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적·물적투자 포함)으로 고려할 필요
<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 > | ||
나. 과제별 검토 의견 |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
□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계에서 요구한 표준감사시간리뷰위원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만장일치 합의 도출
< 참고 :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개선 현황 > | ||
※ ①공정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 운영규정 마련 및 의결정족수 강화 ②기업수용성 제고 : 리뷰위원회 검증, 업종별 세분화 이슈 합의, 만장일치 개정 ③기업부담 완화 : 상하한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산율 삭제, 단계적 적용률 유지 |
□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제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지침의 『(별표1)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을 배포하고 감사계약시 회사·감사인에게 세부내역 활용을 적극 권장
□ (표준감사시간 모형 개선) 기업의 개별특성 및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실증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증한 후 가이드 제공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추정(30~40%)의 적정성을 실증분석(25~55% 투입, 계속감사에 따른 학습효과(10%)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
< 참고 : 표준감사시간 매년 FAQ 안내 > | ||
※ 표준감사시간이 3년마다 개정됨에 따라 제기되는 적시성에 대한 우려는, 감사계약시기에 맞춰서 연도별 FAQ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사항(①회계기준 변경, ②감사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대응을 실시 중임. |
□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1.11.)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시
□ (별도정착) 현재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으로 구축·운영 및 감사에 일관된 실무관행이 큰 혼란 없이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부적정 의견 표명*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부적정 회사 수: ‘19년 4개사, ’20년 4개사, ‘21년 3개사
□ (최근환경) 최근 일련의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종속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는 지배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함
* 예: 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 내 횡령으로 관리종목 지정(‘22.8.)
□ (해외비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일부 소기업 감사면제)
□ (검토의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와 기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구축 및 평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지정감사 확대
□ (기업의견)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기업부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ㅇ 감사인 변경에 따라 감사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이전 감사인과회계기준 해석 차이(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충돌) 발생
* 지정 초기연도 감사실패 위험↑, 연속감사 학습효과↓
ㅇ 감사인의 품질향상 경쟁유인 훼손및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 증가
□ (지속보완) 정부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감사인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강구
< 참고 : 지정감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연혁 > | ||
* ①기업부담 완화 : 하향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 ‘19.10.) 동일군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안, ‘22.7.) ②회계기준 해석차이 조정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 협의회 운영(‘20.3.~) ③감사인 품질개선 유도 :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21.10.),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을 지정점수에 적극 반영(‘22.7.) |
□ (검토의견)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6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정 감사인은 물론 자유선임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검토시 효과성 검증*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성 검증 방안 > | ||
* ①감사인 교체로 인한 비효율성(연속감사로 인한 유착위험, 로테이션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의 감사의견구매 위험)과 ②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한 독립성강화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 |
ㅇ 또한, 2023년부터 3년 지정 이후 6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 회계업계 의견 |
2022.9.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가.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필요 |
□ (상장회사 부담 증가)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현재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로 구분 분석하여야 함
< 회계개혁 이후 5년간 감사보수 > | ||
* 2018년 11월 新외감법 시행 이후, 2019년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시행및 직권지정 확대로시간당보수의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
□ (기저효과 감안 필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으며, IFRS 도입 등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인해 감사업무량 증가를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 > | ||
※ 미국 리서치 기관인 FERF(Financi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216)에서 2019년($283)로연평균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미국 연평균 물가상승률(+1.8%)보다높고, 연평균 경제성장률(+3.3%)보다는 낮은 수준임 |
ㅇ 회계감사의 경우, 세무/컨설팅과 달리 3자 구조 시장인 바, 정보이용자(투자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시장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함
< 회계감사와 3자 구조 시장 > | ||
□ (회계개혁 설계 분석) 회계제도 개혁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뤄짐. 감사품질* 개선은 ①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적격성 제고와 ②보고확률을 높이기 위한 독립성 제고로 구성
* DeAngelo의 감사품질이론(1981)은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적발할 확률과 발견된 왜곡표시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치로 정의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설계 > | ||
ㅇ 감사보수의 상승은회계개혁 이후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감사시간(Q)의 상승요인』과 『시간당감사보수(P)의 상승요인』을 종합적(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적·물적투자 포함)으로 고려할 필요
<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 > | ||
나. 과제별 검토 의견 |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
□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계에서 요구한 표준감사시간리뷰위원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만장일치 합의 도출
< 참고 :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개선 현황 > | ||
※ ①공정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 운영규정 마련 및 의결정족수 강화 ②기업수용성 제고 : 리뷰위원회 검증, 업종별 세분화 이슈 합의, 만장일치 개정 ③기업부담 완화 : 상하한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산율 삭제, 단계적 적용률 유지 |
□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제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지침의 『(별표1)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을 배포하고 감사계약시 회사·감사인에게 세부내역 활용을 적극 권장
□ (표준감사시간 모형 개선) 기업의 개별특성 및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실증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증한 후 가이드 제공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추정(30~40%)의 적정성을 실증분석(25~55% 투입, 계속감사에 따른 학습효과(10%)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
< 참고 : 표준감사시간 매년 FAQ 안내 > | ||
※ 표준감사시간이 3년마다 개정됨에 따라 제기되는 적시성에 대한 우려는, 감사계약시기에 맞춰서 연도별 FAQ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사항(①회계기준 변경, ②감사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대응을 실시 중임. |
□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1.11.)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시
□ (별도정착) 현재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으로 구축·운영 및 감사에 일관된 실무관행이 큰 혼란 없이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부적정 의견 표명*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부적정 회사 수: ‘19년 4개사, ’20년 4개사, ‘21년 3개사
□ (최근환경) 최근 일련의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종속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는 지배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함
* 예: 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 내 횡령으로 관리종목 지정(‘22.8.)
□ (해외비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일부 소기업 감사면제)
□ (검토의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와 기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구축 및 평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지정감사 확대
□ (기업의견)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기업부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ㅇ 감사인 변경에 따라 감사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이전 감사인과회계기준 해석 차이(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충돌) 발생
* 지정 초기연도 감사실패 위험↑, 연속감사 학습효과↓
ㅇ 감사인의 품질향상 경쟁유인 훼손및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 증가
□ (지속보완) 정부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감사인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강구
< 참고 : 지정감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연혁 > | ||
* ①기업부담 완화 : 하향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 ‘19.10.) 동일군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안, ‘22.7.) ②회계기준 해석차이 조정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 협의회 운영(‘20.3.~) ③감사인 품질개선 유도 :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21.10.),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을 지정점수에 적극 반영(‘22.7.) |
□ (검토의견)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6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정 감사인은 물론 자유선임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검토시 효과성 검증*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성 검증 방안 > | ||
* ①감사인 교체로 인한 비효율성(연속감사로 인한 유착위험, 로테이션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의 감사의견구매 위험)과 ②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한 독립성강화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 |
ㅇ 또한, 2023년부터 3년 지정 이후 6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