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2020.4.기사입니다.제가 이 기사를 찾아본 이유는제가 임대한 아파트에 누수사고가 있습니다.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문의해보니 보장범위가 자가이고 실거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임대인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주택화재 보험을 알아보던 중 아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저의 실비로 임대해준 아파트의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을 보장받을수 있는것 아닌가 해서요.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약관이 변경된이후에 가입하여야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증권상 기재된 주소 기준이라, 임대해준 집 주소가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건가요?임차인분은 배상책임 보험이 해당 안되나요?ㅜㅜ
첫댓글 약관이 변경된이후에 가입하여야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증권상 기재된 주소 기준이라, 임대해준 집 주소가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건가요?
임차인분은 배상책임 보험이 해당 안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