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기술교육 운영규정
제정 : 2010.09.03. |
개정 : 2011.03.03. |
개정 : 2011.04.11. |
개정 : 2011.05.21. |
개정 : 2011.09.01. |
개정 : 2011.12.22. |
개정 : 2012.06.0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교육을 받는 재외동포 및 지정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외동포 기술교육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강생’이라 함은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기술교육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②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시간을 소정의 수강시간1)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③ ‘중도탈락’이라 함은 교육과정 종료일 이전에 출석 수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기술교육과정의 수료요건은 100분의 90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명을 받아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④ ‘교육기간’이라 함은 수강생들의 수료요건으로 법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6주(180시간)를 말한다.
제2장 지정기관 선정 등
제3조(지정기관 선정 공고)
① 단장은 수강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기관의 수를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과 기술종목을 정하여 지정기관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7일간 공고한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2.「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3. 국민인 근로자를 구인하기 곤란한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지원단이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 선정 공고 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기술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1.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붙임서식 2)
2. 교육기간 동안의 기술교육 실시 계획서
3. 교육훈련기관 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령에 따른 학원운영 원칙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당해 년도 해당과정 개설 여부증명) 사본
6. 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7. 교육기관 시설 평면도
8. 소관청 등록 교‧강사의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9. 실습장비 현황2)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1. 기타, 지정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③ 단장은 기술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정기관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이후라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지정기관 신청 시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에서 인정한 직업기술 종목3)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 운영경력이 2년 이내이거나 교육기관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폐업 또는 지원단에 사전 신고절차 없이 휴업한 자
8. 기타 시설, 규모, 강사, 수강생수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지정기관 신청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 선정 공고가 있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누구든지 공고기간 동안 지정기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지정기관 신청자는 동일 장소의 교육기관에서 법무부가 인정한 직업기술직종 중 1개 기술종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관 선정절차 등)
① 단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기관 신청을 받은 경우 각 신청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실사를 통해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지정기관 신청서를 반려한다.
③ 단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정기관 신청자 전부를 일괄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3항의 선정심사위원회는 단장, 운영국장, 심사국장, 단장이 지정하는 비상근 이사 중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⑤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강생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최초 신청할 때의 시설규모 또는 강의실 수를 확장하여 지정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와 제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제3조제2항 각 호 서류의 진위 여부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지정기관의 지역별 및 기술종목별 적정한 안배 등
⑦ 단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제6항제4호에 따라 지역별 또는 기술종목별로 이미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습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교육장 내에 행정실, 상담실4)이 없이 강의실만 있는 경우
3. 수강생 고충상담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이 없는 경우
⑧ 이사장은 제1항 부터 제7항에 따른 지정기관 선정과정에 있어 진정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에게 자체 감사를 하게 하거나 법무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정기관 공표 등)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한 지정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 명칭 및 기술교육 종목명
2.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제7조(기술종목 선정 및 공표 등)
① 정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기술교육의 종목은 지원단이 국민의 일자리 잠식, 국민 구인이 어려운 산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종목(붙임자료 5)을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8조(지정기관 변경사항 신고)
①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10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문서로 변경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장은 정관 제6조(지정기관 요건) 및 제8조(지정기관 결격사유)와 동 규정 제3조(지정기관 선정 공고) 및 제5조(지정기관 선정절차 등)에 근거하여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관설립형태(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2. 법인 또는 대표자
3. 교육기관명
4. 교육기관 소재지
5. 사업자등록번호
② 단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를 위해 변경내용에 따라 동 규정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가감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유지 또는 지정취소, 정원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종래에 승인된 관할 시․도 지역 내에서만 인정하며, 관할 시․도 지역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수강생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을 취소하되, 기존 수강생이 이전된 장소에서 수강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강생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동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된 교육기관은 새로운 지정기관 선정공고 시 공고된 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수강생 배정 등
제9조(수강생 사전신청)
① 단장은 기술교육 수강 대상자를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신청자 명단을 신청 순으로 관리하고 소정의 월 별 총량 인원에 대하여 법무부 또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생 모집 및 배정)
① 지정기관은 지원단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공표한 날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고, 동포 각자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강생 배정 시 불이익을 주거나 수강생 배정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강생을 과다 모집하기 위해 국외에서 모집하거나 행정사․여행사 등과 결탁하는 경우
2. 과대 또는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3. 수강생 1인당 1.2㎡이상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교실에서 수강생을 교육하는 경우
4. 지정된 교육기관이 1개 학급(교실)당 40명을 초과하여 교육하는 경우
5. 서로 다른 2개 반을 1개 교실에 합반하여 교육하는 경우
6. 1개 학급(교실) 당 정원(40명 이하)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학급(교실)을 편성하여 교육하지 않는 경우
7. 실습장비가 미비하거나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교육장 내에 행정실, 상담실이 없이 강의실만 있는 경우
9. 수강생 고충상담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이 없거나 TEMSUP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 국내 법질서 준수의식 고취 등 사회교육5)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단장은 각 지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1개 지정기관에 120명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단장은 지정기관이 시행중인 다른 교육과정의 교육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생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은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과정과 재외동포기술교육 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단장은 지정기관의 수강생 모집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생을 전산추첨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⑦ 단장은 제6항에서 규정한 전산추첨은 개강전에 완료하고 재외동포에게 수강지역과 기술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6주 기술 교육과정은 6주 단위로 연속하여 월요일에 개강한다. 다만, 개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개강한다.
⑨ 단장은 제8항에 따른 6주 단위 교육일정을 매년 초 지원단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⑩ 지정기관은 수강생 모집 이후 수강생 소수 등록, 운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단에 개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단장은 지정기관이 제10항에 따른 개강포기를 할 경우 그 기관에 등록한 수강생에 대하여 다른 개강 교육기관에 재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납부방법)
①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직접 지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정관 제7조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지원단에 납부하고, 수강생에게 회비납부영수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수강생 교육운영 및 관리
제12조(교육운영)
① 교육시간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주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2부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지정기관은 교육시간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정기관은 제1항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충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주의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1일 6시간씩 모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매 교육개시 3일전까지 기술교육실시계획서(붙임 서식 3)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교육실시계획서는 지원단의 ‘기술종목별 커리큘럼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교육지원통합관리시스템(TEMSUP)(이하 ‘TEMSUP’ 이라 한다.)의 파일에 첨부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한다.
⑥ 단장은 제1항의 교육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관이 수강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따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탄력적인 교육6)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단장은 생산직종 또는 제1차 산업의 직종을 가르치는 지정기관이 수강생의 희망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이내에서 산업현장 교육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산업현장 교육계획서를 현장 교육일 7일 전에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정기관은 재외동포기술교육을 전담할 정규 교⋅강사를 1명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교육은 시간제 강사를 사용할 수 있다.
⑨ 지정기관은 교․강사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교․강사의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교․강사의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회교육)
① 기술교육을 수강중인 재외동포는 교육기간 중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 실시계획서를 기술교육 실시계획서(붙임서식 3)에 포함하여 교육 개강 3일전까지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TEMSUP 파일에 첨부할 경우 제출에 갈음한다.
③ 사회교육은 지원단에서 주관하며, 단장은 지정기관이 통일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사회교육의 과목, 교육시간, 강사등의 세부사항은 지원단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수강생 출결사항 관리)
① 단장은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지문인식출결관리시스템과 TEMSUP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지정기관은 지원단에서 인정한 지문인식기로 수강생의 입․퇴실을 관리하되 타인의 지문을 등록시키나 위조 또는 모조지문 등으로 출결상황을 허위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TEMSUP 출결관리에서 출결자료 전송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일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문출결 과정에서 지문 미등록, 지문 미인식, 시스템장애 등 정상적인 지문출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 및 별도의 직권입력대장에 출결상황을 기록, 각 수강생의 서명을 득하여 해당 출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원단에 직권입력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지정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직권입력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⑤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교육참여가 1일 연속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⑥ 지정기관은 지원단과 업무연락을 할 경우 TEMSUP을 사용한다.
제15조(수강생 등의 제재)
① 지정기관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2. 수강생이 총 소정 수강일 수의 100분의 10(소명을 통한 공결 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3. 동료 수강생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상습 음주․폭언 등을 일삼으며 수업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부터 수강생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그 수강생을 출석토록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강생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기술교육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단 직권으로 제적처리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정기관이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수강생 배정을 3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수강확인 및 수료)
①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지정기관에 수강등록을 하기 전에 지원단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교육기관으로부터 회비납부영수증 사본을 교부받아 지원단에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강생에게 교육등록필증을 발급하고, 지정기관은 교육대상자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수강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정기관은 교육기간 동안 출석율이 100분의 90(소명을 통한 공결 시 100분의 80)이상인 수강생에 대해 수료증(붙임서식 4)을 발급한다.
⑤ 지정기관은 제4항의 수료증을 발급함에 있어 수료자격 미달자 또는 제적된 자 등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단장은 재외동포기술교육을 받아 법무부 인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수료증을 발급받은 수강생에 대해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한다.
제5장 지정기관 점검 및 협조
제17조(지정기관의 취소)
① 단장은 정관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연속 2회 이상 개강하지 아니하여 수강생이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연속 3회까지 수강생이 없어 개강하지 못한 경우에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지정기관 점검 등)
① 단장은 지정기관이 정관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정관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에 대해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행정제재 세부기준” (붙임자료 1)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관에 대하여 제명 또는 취소를 할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준수 및 서류 비치 등)
① 지정기관은 지원단의 정관,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및 각종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수강생 등록 시부터 수료 시까지의 지문인식자료 출력물 등 수강생 관련 서류를 비치․관리하고 수강생 수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며, 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협조)
① 지정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및 수강생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지원단 또는 법무부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장은 수강생 배정을 중단하거나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지원단으로부터 시정 지도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보칙)
단장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2.06.07(법무부장관의 정관 개정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4조 제5항에 따른 1일 연속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결석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2012.06.11.부로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운영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붙임자료 1]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행정제재 세부기준 | |
| |
제재 대상 행위 |
(세부 제재기준(근거규정)) |
1. 기관지정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2.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포 또는 제3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수강등록 3.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납부 거부 또는 지원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회비를 미납 4. 타인의 지문등록 허위 출․결 처리 5. 위조 또는 모조지문으로 출․결 처리를 허위로 한 경우 6. 수강생 또는 제3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출석처리한 경우 |
[적용대상] 1~6 공통
[제재절차] 지정기관 취소 및 회원 제명 및 현 수강생 전원 재배정 조치
[관련규정] 1~3호 : 정관 제11조제1항 4~6호 : 정관 제11조제2항제1호 운영규정 14조제2항 |
7. 그 외의 출․결 처리를 허위로 한 경우 8. 과대 또는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9. 재외공관 주변, 공항만등 공공장소에서 홍보전단, 명함을 배포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수강생을 과다모집하기 위해 국외에서 모집하거나 행정사․여행사 및 기타 개인이나 단체와 결탁하는 경우 11. 해당과정 강사 미채용 및 무자격강사 채용 12. 교․강사의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허위 제출 13. 고의로 수료자격 미달 수강생 등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4. 수강생 제재사항 허위 통보 15. 지원단 일반적인 지도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
[적용대상] 7~15 공통
[제재절차] ① 1차 위반 시 경고 ② 2차 위반 시 6주간 수강생 배정중단 ③ 3차 위반 시 12주간 수강생 배정중단 ④ 4차 위반 시 지정기관 취소
[관련규정] 7호 : 정관 제11조제2항제1호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8~9호 : 정관 제11조제2항제3호및4호 10호 :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1호및2호 11호 : 운영규정 제12조제8항 12호 : 운영규정 제12조제9호 13호 : 운영규정 제16조제5호 14호 :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15호 : 운영규정 제20조제1항 |
16. 실습장비 부실, 부족, 미비 17. 행정실, 상담실 미설치 18. 수강생 고충상담인력 미 배치 19. 지원단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거부 20.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과정과 중복하여 교육하는 경우 21. 1교실 1.2㎥당 1인 40명 수용초과 22. 미승인 시설 사용(수강장소 및 교실 임의변경 포함) 23. 기술교육실시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교육과정을 임의로 운영하는 경우 24. 임의 수강기간 및 수강시간 단축 25. 교‧강사 미신고 및 임의변경 26. 사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7. 강사, 수강생등의 관련 장부 서명 미날인 및 결석사유서 미징구 등 출․결 부실관리 28. 수강생 제재사항 미통보 29. 착오로 수료자격 미달 수강생등에게 수료증 발급 30. 기타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적용대상] 16~30 공통
[제재절차] ① 1차 위반 시 서면 시정조치 ② 2차 위반 시 서면 경고 ③ 3차 위반 시 6주간 수강생 배정중단 ④ 4차 위반 시 12주간 수강생 배정중단 ⑤ 5차 위반 시 지정기관 취소
[관련규정] 16호 : 운영규정 제5조제7항제1호 17호 : 운영규정 제5조제7항제2호 18호 : 운영규정 제5조제7항제3호 19호 : 정관 제10조, 운영규정 제20조 20호 :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제5호 21~22호 : 운영규정 제10조제2항4호,6호 23호 : 운영규정 제12조제4항 24호 :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25호 : 운영규정 제12조제9항 26호 :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27호 :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28호 : 운영규정 제15조제1항 29호 : 운영규정 제16조제5호 30호: 정관 제11조제1항제4호및제2항5호 |
31. 수강생 및 교육관련 자료 미제출 32. 점검 지적사항 시정지도에 대한 불이행
|
[적용대상] 31~32 공통
[제재절차] 1차 위반 시 서면 시정조치 2차 위반 시 서면 경고 3차 위반 시 6주간 수강생 배정중단
[관련규정] 31호 : 운영규정 제19조제2항 32호 :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
[붙임서식 4]
제 호
수 료 증
위 사람은 상기 재외동포 기술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지정기관장 (관인)
|
[붙임자료 5]
법무부 인정 국가기술 종목현황 |
연 번 |
직무 분야 |
종목명 |
연 번 |
직무 분야 |
종목명 |
연 번 |
직무 분야 |
종목명 |
1 |
공예 |
가구제작 |
36 |
통신 |
무선설비 |
71 |
안전 |
가스 |
2 |
광고도장 |
37 |
방송통신 |
72 |
환경 |
환경 | ||
3 |
석공예 |
38 |
네트워크관리실무 |
73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4 |
패세공(’11.12.31.부 폐지) |
39 |
전파통신 |
74 |
자동차검사 | |||
5 |
기계 |
건설기계기관정비 |
40 |
정보기기운용 |
75 |
자동차보수도장 | ||
6 |
건설기계차체정비 |
41 |
컴퓨터 |
웹디자인 |
76 |
자동차외장관리 | ||
7 |
굴삭기운전 |
42 |
컴퓨터활용능력 |
77 |
전자 |
전자계산기기 | ||
8 |
공유압 |
43 |
전산응용건축제도 |
78 |
전자기기 | |||
9 |
공조냉동기계 |
44 |
사무자동화 |
79 |
전자캐드 | |||
10 |
설비보전 |
45 |
정보처리 |
80 |
전자부품장착 | |||
11 |
양화장치운전 |
46 |
농림 |
식육처리 |
81 |
의료전자 | ||
12 |
연삭 |
47 |
원예 |
82 |
전기 |
전기 | ||
13 |
카일렉트로닉스 |
48 |
유기농업 |
83 |
전기캐드 | |||
14 |
컴퓨터응용밀링 |
49 |
축산 |
84 |
전기철도 | |||
15 |
컴퓨터응용선반 |
50 |
펄프제지 |
85 |
철도신호 | |||
16 |
전산응용기계제도 |
51 |
화훼장식 |
86 |
PLC실무 | |||
17 |
특수용접 |
52 |
금속 |
압연 |
87 |
조선 |
선체건조 | |
18 |
판금 |
53 |
열처리 |
88 |
제과 |
제과기능사 | ||
19 |
프레스금형 |
54 |
원형 |
89 |
제빵기능사 | |||
20 |
용접 |
55 |
초음파비파괴검사 |
90 |
미용 |
헤어미용기능사 | ||
21 |
배관 |
56 |
축로 |
91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제1류) | ||
22 |
조경 |
57 |
침투비파괴검사 |
92 |
위험물(제2류) | |||
23 |
보일러취급 |
58 |
표면처리 |
93 |
위험물(제3류) | |||
24 |
보일러시공 |
59 |
산업 응용 |
승강기 |
94 |
위험물(제4류) | ||
25 |
궤도장비정비 |
60 |
식품가공 |
95 |
위험물(제5류) | |||
26 |
농기계정비 |
61 |
신발류제조 |
96 |
위험물(제6류) | |||
27 |
광업 자원 |
광산보안(기계) |
62 |
인쇄 |
97 |
화학분석 | ||
28 |
광산보안(전기) |
63 |
위생 |
이용 |
|
|
| |
29 |
시추 |
64 |
섬유 |
양복(양복봉제) |
|
|
| |
30 |
화약취급 |
65 |
양복(양복패턴) |
|
|
| ||
31 |
해양 |
수산양식 |
66 |
양장(양장봉제) |
|
|
| |
32 |
어로(’11.12.31.부 폐지) |
67 |
양장(양장패턴) |
|
|
| ||
33 |
통신 |
통신기기 |
68 |
염색(날염) |
|
|
| |
34 |
통신선로 |
69 |
염색(침염) |
|
|
| ||
35 |
산업 디자인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70 |
한복 |
|
|
|
2) 기술종목별 실습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시설장비기준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 조례상 시설장비기준을 준용함.
3) 재외동포들이 정상적인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방문취업 등 체류자격변경이 인정되는 직업기술 세부 종목은 붙임자료 5) 참조
4) 행정실, 상담실은 별도로 설치하고, 원장실은 상담실로 겸용할 수 있으나 행정실과 상담실은 겸용할 수 없음. 행정실은 강사, 행정요원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집기를 구비해야함.
5) 사회교육이란 국내 기초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 출입국․고용관련 제도 및 사회통합 교육 등을 말함.
6) 6주교육은 주중반(월~금)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09:00부터 19:00사이에 교육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