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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출퇴근하는것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도덕이며 또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규칙"이다.만약 근로자가 지각하여 채
용단위의 규칙제도를 위반하였다면 채용단위는 처리할 권리가 있지만 채용단위가 종업원이 여러차례 지각했다는 리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면 반드시 합법적인가?
프로그래머 왕모는 모 컴퓨터과학기술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일 출근시간이 모두 8시간을 초과했다.회사는 출근 시간을 명확히 요구한 적이 없고, 왕씨의'지각'행위에 대한 제시·고지나 처벌도 하지 않은 채 1년도 안 돼 무려 98차례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왕씨를 해고했다.최종적으로 북경시 동성구인민법원은 회사가 출근제도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관리책임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해제에 속하며 왕모의 위법해제근로계약배상금 166512원, 연차휴가하지 않은 로임 15179.3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힌트 없이, 벌칙 없이.
회사는 직원이 98번 지각했다는 이유로 해약했다
40대의 왕모는 경력이 오랜 프로그래머로서 2021년 5월부터 모 컴퓨터과학기술회사에 입사하여 단체기술총감을 담임했으며 쌍방은 3년간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왕모의 월로임 6만여원을 약정했다.
출근기간에 왕모는 매일 출퇴근하여 카드를 찍었는데 근무시간이 모두 8시간을 초과했다.2022년말, 회사와 왕모가 협상하여 해약하고 쌍방이 리직보상금에 대해 협상하지 못했을 때 왕모는 갑자기 회사에서 발송한"근로계약해제통지서"를 받고 왕모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98차 지각하여 회사의 출근규률을 위반했으며 엄중한 규률위반에 속한다며 왕모와의 로동관계를 무상으로 해제했다.
왕모는 경악한 나머지 로동중재를 제기하여 회사에 불법근로계약해제배상금, 미휴가년차로임과 연장근무수당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중재는 왕모의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청구를 지지하였다.그 후 회사는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 컴퓨터과학기술회사는 회사의"출근관리방법"이 근무시간 8: 30-17: 30, 1년내에 60회 이상 지각한 경우 년말상여금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하는데 회사가 실제로 집행한 근무시간은 9: 00~18: 00이라고 주장했다.회사는 종업원에게 규률위반이 생겼을 때 고지할 의무도 없고 정력도 없지만 회사가 종업원을 처벌할 권리를 포기한것은 아니다. 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감정에서 잠시 처리하지 않았다는것은 종업원의 규률위반행위를 접수하거나 묵인하였거나 근로계약의 약정을 변경하였음을 대표하지 않는다.왕모가 여러차례 지각한 행위는 이미 회사의 규칙제도를 엄중히 위반하였으며"출근관리방법"과 근로계약중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 부합된다.
왕모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그는 입사할 때부터 매일 출퇴근할 때 카드를 찍었으며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표준근로시간제를 집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을 규정하지 않았다.왕모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회사는 종래로 그에게"출근관리방법"을 송달한적이 없으며 고정된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요구한적이 없다. 그는 매달 실제근무시간이 회사에서 서술한 아침 9시 저녁 6시를 초과했다.회사도 그의"지각"행위에 대해 제시나 고지를 한적이 없으며 지각무단결근을 리유로 그의 로임이나 상여금을 감액하지도 않았다.이밖에 팀의 책임자로서 왕모가 장악한 그가 소속된 팀의 기타 몇명의 종업원의 출근카드와 로임발급기록에 따르면 기타 사람들의 출퇴근카드시간은 그와 비슷하며 지각으로 로임을 공제받거나 해약된적이 없다.
법원: 회사 소속 위법 근로계약 해제
18만 위안을 배상하다
동성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쟁점은 왕모가 회사의 규칙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상황이 존재하는가 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노동쟁의사건 심리에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제44조는 채용단위가 내린 제명, 제명, 해고, 근로계약 해제, 근로보수 감소, 근로자 근무연한 계산 등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쟁의는 채용단위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본 사건에서, 한편으로 회사는 그의 출근 시간이 아침 9시라는 업무 제도가 이미 왕씨에게 명확히 송달되었거나 고지되었음을 증명하지 않았으며, 왕씨가 출근 카드 시간이 아침 9시보다 늦거나 카드를 찍지 않은 상황이 여러 차례 나타난 후, 회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 단위로서 제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해 왕씨의 임금을 감액한 적이 있다.다른 한편으로 왕모는 기술총감직위를 맡았는데 출근기록의 실제상황을 보면 왕모의 매일 근무시간과 출근상태는 표준근무시간제를 집행하는것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뚜렷이 갖고있었으며 회사는 근로계약리행과정에서도 종래로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으며 왕모의 매일 실제 출근시간은 모두 8시간 이상이였다.그러므로 회사는 쌍방이 리직방안을 협상할 때 왕모가 98번 지각했다는 리유로 왕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하였는데 사실과 법률적의거가 부족하여 위법적인 로동관계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동성법원은 회사가 왕모의 위법근로계약해제배상금 16만 6512원,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로임 1만 5179.3원을 지불한다고 판결하였다.이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원심을 유지했다.
법관 제시
회사는 규칙과 제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
규장제도의 제정은 채용단위가 채용자주권과 관리권을 행사하는 주요방식으로서 근로자가 채용단위의 규장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그러나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구속이 있어야 한다. 채용단위의 규칙제도는 마음대로 제정할수 없으며 더우기는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규정제도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만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하고 국가 법률, 행정 법규와 정책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미 노동자에게 세 가지 요구를 공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그가 실제로 아침 9시의 출근시간을 집행하였지만 명확한 제도적의거가 결핍하였으며 제출한 출근시간의 제도문건도 실제로 왕모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한적이 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서술하였다.왕모가 재직하는 기간에 그가 여러차례 카드놀이시간이 아침 9시보다 늦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종래로 그에 대해 제시나 처벌을 진행한적이 없어 회사에 실제로 존재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사업제도를 집행하였음을 증명할수 없었다. 게다가 왕모의 카드놀이기록을 보면 왕모의 매일 출근시간이 모두 8시간을 초과하였기에 회사는 이를 리유로 로동관계를 해제하였는데 의거가 부족하다.
채용단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주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규칙제도를 제정한 후 공시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규칙제도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확인한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규칙제도를 계약부속서로 명확히 서명할 수 있다. 특히 임금기준, 근로내용, 근로시간 등 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주문에 명확히 약정할 수 있다.근로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근로자의 규정위반, 규률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때에 제시, 고지 또는 상응한 처리를 진행하여 회사의 규칙제도가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이밖에 근로자도 규장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채용단위의 사업규률에 복종하여 채용단위의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을 불리한 지위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