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 차명호 변호사 법률자문전화:0086-18410178957
사건 처리 과정 중
종종 당사자 가 이런 의문 을 제기한다
만약 개정 소환장을 받은 후에
소환장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따르지 않다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까?
사실 원고 는 아직 출정 하지 않았고 피고 는 아직 출정 하지 않았다
법적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보시죠 ~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은"불고불리"원칙을 봉행한다.민사소송절차의 가동주체로서 원고가 정당한 리유가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행위는 자신의 소송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며 법원은 소송취소에 따라 처리한다고 재정할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소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그러나 법원이 기소취소로 처리한후 사건이 실체처리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고는 여전히 같은 소송으로 다시 기소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법조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146조:"원고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소송 취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경우, 결석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148조:"선고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경우, 원고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소송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한다.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간단히 말해서, 피고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평소대로 심리될 것이며, 그 결과는 피고가 스스로 부담할 것이다.
명확해야 할 것은 결석 판결의 법적 효력은 대석 판결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석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소송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결코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후회해서는 안 된다.
법조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112조:"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에 대하여 두 차례의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구금할 수 있다."
제147조:"피고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하여 판결할 수 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
법원은 증인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질의와 법관의 질의를 받기 위해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한다.사건 상황을 아는 모든 부서와 개인은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할수 없는 원인이 법정상황에 부합될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서면증언, 시청각전송기술 또는 시청각자료 등 방식으로 증언할수 있다.
법조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76조:"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출정하여 증언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서면증언, 시청각전송기술 또는 시청각자료 등 방식으로 증언할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출정할수 없는 경우, (2) 길이 멀어 교통이 불편하여 출정할수 없는 경우,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