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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피고 조모는 사건에 련루된 차량차주로서 화주 초모와 화물운수협의를 체결하고 조모가 초모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였다.조모는 보험가입자로서 초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모 보험회사에서 국내수로, 륙로화물운수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금액은 25만원이였다.그후 조모는 운전기사 리모와 주모를 고용하여 사건에 련루된 차량을 운전하여 사건발생지점까지 운행하였는데 조작이 부당하여 차량과 흙더미가 충돌하여 차량 및 계약화물이 파손되였고 운전사 리모가 모든 책임을 졌다.사고가 발생한후 리모, 주모는 제때에 모 보험회사에 신고하였고 보험계약 쌍방의 협상을 거쳐 모 보험회사는 소모에게 리배상금 10만 6000원을 지불하였다.이후 보험사는 조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피고 조모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사고는 사실이다. 리모, 주모는 모두 그가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이미 사건에 련루된 화물을 위해 화물운수보험에 가입했으며 원고는 그에게 대위구상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법원 심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제3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날로부터 배상금액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인정하였다.이 배상청구권은 권리침해행위로 산생될수도 있고 위약행위에 근거하여 산생될수도 있다.이 사건에서 피고 조모와 화주 초모는 화물운수협의를 체결하고 운송인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계약의무가 있으며 운송과정에서 피고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조작이 부당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화물손실을 초래하고 위약행위가 존재한다.원고는 피보험자 초모의 화물손실을 지불한후 운송인의 위약행위에 근거하여 대위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사실과 법률적의거가 있다.그가 화물운송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대위구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가.법률은 재산보험계약에서 재산의 사용인, 임대인, 운송인 등 비재산소유권자가 서로 다른 보험수요에 근거하여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해 각각 보험회사에 보험이익에 상응하는 보험보험종에 가입하고 서로 다른 보험계약을 성립하며 각자의 보험이익범위 내에서 보험보장을 받음으로써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각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허용한다.사건 관련 화물운송보험계약은 재산보험으로서 소모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향유하는 소유권보험리익에 근거하여 보험에 가입한 보험종으로서 보험목적물의 파손 또는 멸실위험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피고 조모는 운송과정에서 산생될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인이 부담하도록 전환하려면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화물운수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상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종합하면, 1심 법원은 피고인 조 씨에게 보험회사의 배상금 10만 6천 위안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고 2심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변호사 견해
현재 중국 보험 시장에서 화물 운송과 관련된 보험은 주로 화물 운송 보험, 운송인 책임 보험, 물류 책임 보험이다.그중 화물운송보험은 재산보험에 속하고 운송인책임보험, 물류책임보험은 책임보험에 속한다.
재산의 소유자, 운송인 등은 서로 다른 보험 수요에 근거하여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각각 보험회사에 보험 이익에 대응하는 보험 보험 종류에 가입하고 서로 다른 보험 계약을 설립하며 각자의 보험 이익 범위 내에서 보험 보장, 즉 서로 다른 보험 이익을 얻어 서로 다른 보험 계약을 설립한다.우리 나라 보험법은 보험리익을"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가지고있는 법률상 승인한 리익"으로 규정하였다.화물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을 맡은 화물이며, 화물에 대한 물상권리로 성립된 보험보험종이며, 배상범위는 화물손실에 있다.비록 운송인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 의무가 있지만 이런 책임 의무는 운송인이 화물에 대해 소유권자의 보험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운송인이 화물운송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물상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항력, 화물 자체요소 등으로 인한 화물훼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최종배상책임의 책임자이다.이 경우, 운송인이 먼저 소유권자에게 배상하였더라도 보험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반대로 보험인은 화물운송보험조항에 따라 배상한 후 운송인에게 대위구상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 운송인 조모는 비록 화물운수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가 소유권자의 보험리익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이 보험은 배상위험을 전가할수 없으며 더우기는 그의 배상책임을 면제할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여전히 그에게 구상을 진행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운송인책임보험은 책임보험으로서 운송인이 사고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표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최종배상은 운송인이 사고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책임을 배상의거로 한다.이 점에서 말하자면, 운송인이 운송 중의 배상 책임 위험을 이전하려면 화물 운송 보험이 아니라 운송인 책임 보험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