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 차명호 변호사 법률업무자문전화:0086-18410178957
사건 소개:
2020년 11월의 어느 날 저녁, 마모는 연회에 가서 술을 마신후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차를 몰고 왔기에 그는 모 과학기술회사가 운영하는 출행작은 프로그람중의"대리운전"분야에 접속하여 주문을 발송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 인력회사가 관리하는 대리운전원 조모가 주문을 받고 달려와 주문로선에 따라 마모를 집으로 보냈다.뜻밖에도 차량이 통주구 모 구간까지 막 달렸을 때 호모와 친구 도합 3명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만났는데 조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호모와 친구를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고 호모 등 3명이 모두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교통관리부문의 인정을 거쳐 조모가 전부책임이고 호모 등 3명은 모두 무책임이다.호모의 부상상태는 경미한 지능장애로 감정되였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능력이 극히 중하게 제한되여 7급 상해에 부합되였다.오른쪽 상지 근력 IV급은 8급 장애에 부합한다;개두술 후 10급 장애(종합배상지수 50%)에 부합한다.
사건발생후 호모는 차량사용인 마모, 대리운전원 조모, 출행작은 프로그람의 운영측인 모 과학기술회사, 대리운전플랫폼의 서비스제공측, 즉 조모의 고용단위인 모 인력회사, 차량 3자보험의 보험회사를 찾아 배상문제를 협상하였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자 호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 과학기술회사, 모 인력회사, 조모, 마모, 모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각항 손실 11879.1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심리에서 모 과학기술회사는 자신은 대리운전거래플랫폼의 경영자일뿐 사용자와 서비스측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무회사는 대리운전서비스제공측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경영자와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규정을 내렸다고 변명했다.그러므로 모 인력회사는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경영자로서 답변자는 제3자 거래플랫폼의 경영자일뿐 적격피고가 아니며 권리침해자도 아니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 보험회사는 보험한도액내에서 배상하려 한다고 변명하였지만 이번 사고부상자가 비교적 많아 보험한도액을 공용했다.
모 인력회사는 먼저 보험회사가 배상을 청구하고 운전기사 조모는 직무행위로서 보험범위를 벗어난외에 운전기사 조모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답변자가 부담하려 한다고 변명했다.
조모, 마모는 법원에서 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표시했다.
법원 심리
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쌍방은 보험회사가 자동차강제보험과 상업삼자보험한도액내의 배상금액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누가 보험배상한도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주체이고 제3자 거래플랫폼인 경영자 모 과학기술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쟁의가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모 인력회사는 한면으로는 플랫폼내의 대리운전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는 대리운전기사 조모의 고용단위로서 고용주의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모 과학기술회사의 책임인정에 관하여, 그는 모 출행거래플랫폼에서 사용자와 서비스측에 대리운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주로 거래중매, 정보발표 등 서비스를 수행하며, 플랫폼 내 경영자질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한 대리운전서비스가 인신, 재산안전보장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모 인력회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리운전기사 조모가 소지한 운전면허증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법률강제성이 규정한 운전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없으며 대리운전기사도 사고가 발생하기전에 평온한 운전환경에 처해있기에 모 과학기술회사가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모 과학기술회사도 사고의 발생을 예지할수 없기에 모 과학기술회사는 본 사건에서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종합적으로, 원고가 이번 사고로 초래한 합리적인 손실은 조씨의 고용 업체, 즉 플랫폼 내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모 인력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그러므로 모 인력회사 및 사고차량보험회사는 원고의 합리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통주법원은 원고의 보험한도액이외의 합리한 손실비용은 모 인력회사가 부담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판결이 내려진후 원 피고 쌍방은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본 안건은 현재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 견해:
1. 전자상거래 경영 주체 및 법률 관계
우선, 우리는 인터넷 주문 중의 각 다른 주체와 인터넷 주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인터넷거래관리방법"등 법률법규에는 플랫폼경영자 및 플랫폼내 경영자의 구별이 명확히 되였다.플랫폼 경영자는 거래 쌍방 또는 다방면에 인터넷 경영 장소, 거래 중매, 정보 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타오바오","경동","디디"등 플랫폼의 경영자이다.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예를 들면"타오바오"중의 각 상가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의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조작절차는 소비자가 모 출행작은 프로그람중의"대리운전"판을 통해 주문을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출행작은 프로그람을 통해 주문을 접수한후 나아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 겉으로 보면 갑출행플랫폼의 경영자는 갑플랫폼측이지만 갑출행절차에는 택시, 전용차, 급행차, 순풍차, 대리운전 및 버스 등 출행과 운수서비스가 포함된다.대리운전은 그중의 한 모듈에 속하며 그 경영자는 이 모듈의 실제운영방인 모 과학기술회사이다.모 과학기술회사는 플랫폼측으로서 서비스제공측, 즉 모 인력회사와"대리운전서비스협의"를 체결하여 모 인력회사가 대리운전운전기사를 제공하였기에 모 과학기술회사는 대리운전서비스의 실제플랫폼경영자이고 모 인력회사는 플랫폼내의 대리운전서비스경영자이다.그리고 이"대리운전 서비스 협의"는 서비스 측의 대리운전 서비스 인원의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 부담 사항을 대내에 약정하였다.이밖에 모 인력회사는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모집, 훈련, 관리하며 서비스접수측에 로무령수증을 발급하고 로무비를 수취하며 제3자가 개설한 지불구좌에 들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로무비를 결산하고 세무국에 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모 인력회사와 대리운전기사 사이에는 로무고용관계가 형성되였다.게다가 소비자가 대리운전 서비스 내용을 주문하여 구매하면 모 인력회사와 서비스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
2. 각 주체간의 책임인정 및 립증책임분배
제1층 법률관계의 분석을 거쳐 플랫폼 내 경영자, 즉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한 책임 부담자이지만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책임 인정은 더욱 분석해야 한다.플랫폼 경영자의 주요 의무는 사용자와 서비스 측에 대리운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중매, 정보 발표 등 역할을 하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을 심사하는 데 있다.대내,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손실을 초래한 결과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한다.대외적으로"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경영자는 제공하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므로 립증책임의 분배에서 모 과학기술회사는 서비스제공자 및 대리운전인원의 자질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련대책임을 지게 된다.대리운전기사의 책임에 관하여, 비록 그것이 직접적인 권리침해자이지만,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대리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채용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채용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일군에게 배상할수 있다.서비스 측의 책임을 받는 것에 관하여, 권리침해 책임 인정에서 서비스 측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또한 그가 제공한 대리운전 차량의 수속이 완비되어 있는지, 차량 상황이 정상인지 심사해야 한다.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일반민사사건의 립증규칙인"누가 주장하고 누가 립증하는가"를 적용하는것은 비록 명백히 정보열세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비교적 불리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차량관리소는 흔히 피해자와 협력하여 차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립증원가를 절약하려 한다.그러므로 책임을 원고에게 분배하는것을 증명하는것이 더욱 적합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 승용차 소비 대국이 되었고, 문명 운전, 안전 운행은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준칙이다.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권리침해자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책임자도 주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리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어 피해자의 손실을 제때에 미봉할수 없게 되여서는 안된다.
법조 링크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제191조: 채용단위의 사업일군이 사업임무를 집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채용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채용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일군에게 배상할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에 파견된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은 고용 업체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용역 파견 단위에 과실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1213조: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하여 당해 자동차 일방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먼저 자동차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이 강제보험 책임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이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한다.여전히 부족하거나 자동차 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가 배상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제9조: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불법인 조직을 가리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및 자체 인터넷 스테이션,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쌍방 또는 다방면에 인터넷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발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쌍방 또는 다방면이 독립적으로 거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제3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계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자격에 대하여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