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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2005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산동의 모 직업학원은 왕모와 로동관계가 존재했다.2006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산동의 모 직업학원은 왕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왕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2021년 9월 6일, 왕모는 산동 모 직업학원에"법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학교에서 사업하는 기간에 제때에 로임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산동 모 직업학원에"근로계약해제통지서"를 우송하여 쌍방의 로동협력관계를 해제했다.2021년 9월 7일, 산동의 모 직업학원은 이"근로계약해제통지서"를 접수한다고 서명했다.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산동의 모 직업학원은 왕모에게 도합 91064.17원의 로임을 지급했으며 월평균로임은 7588.68원이였다.
왕모 소송 청구: 1.법에 따라 산동 모 직업학원이 경제보상금 146371위안을 지불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한다;2.법에 따라 산동 모 직업학원에 2020년 9월 로임 4859.65원을 보충발급할것을 청구한다.
법원 심리
2008년 이전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요구했다.법원은 심리를 거친후 왕모가 경제보상금을 주장하는 리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첫째, 사업기간에 산동의 모 직업학원은 제때에 로임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둘째,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첫째, 법원은 이미 왕모의 로임이 모두 제때에 전액 지급되였음을 밝혀냈다. 둘째, 주택공적금은 법원의 로동쟁의사건의 사건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왕모는 경제보상금을 주장하는데 법원이 심사해야 할 것은 사회보험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가 하는것이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고용주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할수 있다.이는 ≪ 근로계약법 ≫ 이 시행된후에야 있는 규정으로서 만약 채용단위가 ≪ 근로계약법 ≫ 시행 전후에 모두 법에 의해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면 경제보상년한은 ≪ 근로계약법 ≫ 시행일로부터 계산하며 시행전에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년한은 계산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산동의 모 직업학원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왕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로동관계존속은 2008년 1월 1일을 뛰여넘었다.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간은 2008년 1월 1일 이전이다. 다시말하면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 근로계약법 ≫ 이 실시되기전에 발생하였다."근로계약법" 제97조, 98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존속된 근로계약은 그 후 해제 또는 종료되며, 본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 경제보상연한은 2008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2008년 1월 1일 이전에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할 경우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이 같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법 시행 이전에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법 시행 이후에도 이전 사실만으로 근로계약법의 경제적 보상금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이에 따라 법원은 왕 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견해
1. 채용단위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근로자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할수 있는가?
근로자가 채용단위로"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의 해제를 제기한것은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 근로계약법 ≫ 에서 규정한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법정상황이다."근로계약법" 이 시행되기전에"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채용단위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었다."법불소급" 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채용단위가 2008년 1월 1일 이전에"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경제보상금을 주장하며 지지해서는 안된다.
만약 채용단위가 2008년 이후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채용단위에 경제보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근무할 때마다 1년에 한 달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곳의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2. 경제보상금의 월로임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계약법 실시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보상의 월로임은 근로자가 응당 받아야 할 로임에 따라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제로임 또는 성과급 및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 등 화페수입이 포함된다.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 12개월 평균임금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현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근로자가 12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 실제 일한 달수로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