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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조씨는 2012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모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었다.2012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 회사는 조모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2019년 7월, 조모는 정년에 이르렀는데 조모의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루계 납부년한이 부족하여 제때에 퇴직수속을 할수 없게 되였다.다음 달, 조씨는 스스로 모 구 인력자원공공서비스센터를 통해 사회보험을 추가 납부하고 퇴직 수속을 밟아 매달 양로금을 받았다.현재 조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 회사에 사회보험을 보충납부하는 비용을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법원 심리
법정심리에서 조모는 그가 정년에 이르렀을 때 납부년한이 부족하여 한번에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한후에야 퇴직양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모 회사가 법에 따라 그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하게 되였고 모 회사는 그가 보충납부한 행위로 리익을 획득하였기에 부당리익을 구성하여 반환해야 한다.법원은 심리를 거쳐 채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행정사찰징수방식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조모는 행정사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사회보험을 추가납부하였는데 그가 사회보험을 체납한 기간은 모 회사의 납부중단기간과 대응할수 없었고 납부기수도 그 로임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가 추가납부한 보험료는 매달 한번에 추가납부하였기에 추가납부기간 및 명세를 명확히 할수 없어 모 회사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확정할수 없었다.조씨는 개인납부를 선택했고 모 회사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명확히 할수 없는 상황에서 모 회사가 그의 추가납부비용을 지불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외에또 어떤 주의 상황이 있습니까?
흔히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표현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고용 업체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속칭 사회 보험 납부 중단, 증원 처리 및 증원 처리 후 노동 관계 기간에 따라 매달 납부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고용 업체는 실제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기수로 납부한다.
3.고용 업체는 보험 종류 미비, 예를 들어 양로보험만 납부하고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또는 출산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 업체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회에 납부하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어떤 권익 손해를 입혔습니까?
1.근로자가 퇴직할 때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루계 납부년한이 부족하여 제때에 퇴직수속을 밟지 못하게 되였다.
2.채용단위 사회보험 납부기수가 낮아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대우가 낮아졌다.
3.고용 업체가 일부 보험 종류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응하는 사회 보험 대우를 누릴 수 없다.
어떤 것이 잘못된 권익옹호 방식인가
노동자는 시작을 피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정확하게 권리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관건이다.근로자가 만약 권익수호방식이 부당하고 법에 따라 사찰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용단위에 배상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1.노동자가 노동중재기구 및 인민법원에 고소하여 채용단위에 사회보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쟁의사건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처리부분에 반영하여 해결해야 한다.
2.채용단위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채용단위가 스스로 사회보험을 납부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며, 노동쟁의사건의 사건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는다.
3.고용 업체가 기한 내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노동자가 퇴직할 때 누계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연한이 부족하고, 퇴직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때에 퇴직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가 사회보험기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보충 납부하거나 연납할 경우, 사회보험의 비용을 보충 납부하거나 연납할 것을 주장하며, 지지하지 않는다.
4.근로자는 이미 퇴직 수속을 밟아 퇴직 대우를 누리고 있지만, 사회보험 납부 임금 기수가 낮기 때문에 퇴직 대우가 낮아지고 퇴직 대우 차액을 주장하는 경우, 지지하지 않는다.
올바른 권익옹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권익옹호 방식-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제때에 신청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1.행정차원, 채용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모두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찰을 신청하고,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채용단위에 보충납부를 명령한다.
2.사법적 측면, 즉 노동쟁의 중재 또는 소송 형식을 통해, (1)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에도 고용 업체가 여전히 재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스스로 재납한 부분은 노동중재 또는 법원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단위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2) 일부 보험종을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된 경우 로동쟁의중재를 제기하여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지 못한 실제손실을 주장할수 있다.예를 들어 법에 따라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 후 결산할 수 없는 부분은 손실로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3)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밟지 않았고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재발급을 받지 못해 노동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쟁의 중재를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조 링크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
제12조 채용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종업원의 로임총액의 비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양로보험통일계획기금에 기입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국가가 규정한 본인의 로임의 비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구좌에 기입하여야 한다.
고용원이 없는 개인공상업자, 채용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전일제종사자 및 기타 신축성있는 취업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각기 기본양로보험통일계획기금과 개인구좌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58조 채용단위는 채용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회보험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사회보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가 그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심사결정한다.
자원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개인공상업자, 채용단위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전일제 종사자 및 기타 신축성있는 취업인원은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회보험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63조 채용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가 기한부로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고용 업체가 기한을 넘겨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충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그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또한 현급이상 관련 행정부서가 사회보험료를 이체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신청하여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사회보험료를 이체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수 있다.채용단위의 계좌잔액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당해 채용단위에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연기협의를 체결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채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그 가치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재산에 해당하며,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상쇄할 수 있다.
"로동쟁의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문제를 적용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1조 근로자와 채용단위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분쟁은 로동쟁의에 속하며 당사자가 로동쟁의중재기구가 내린 재결에 불복하여 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
(5) 근로자는 채용단위가 그를 위해 사회보험수속을 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보충처리하지 못하여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되였다는 리유로 채용단위가 손실에서 발생한 분쟁을 배상할것을 요구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한 후 아직 사회보험총괄에 가입하지 않은 원 채용단위와 양로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대우와 기타 사회보험대우를 추궁하여 발생한 분쟁;
……
제2조 다음과 같은 분쟁은 로동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사회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