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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요지
자동차 매매 계약 분쟁에서 판매 사기에 대한 인정은 주로 경영자가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숨기려는 고의가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소비자는 자동차중개상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 고의로 허위상황을 고지하고 고의로 진실한 상황을 숨기거나 생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리콜차량에 대해 결함제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판매사기로 인정하여야 한다.만약 중개상이 리콜 차량에 대한 처리를 증명하여 결함을 제거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판매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기본 사건
장모는 치박첨단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에서"2018년 12월 3일, 원고 장모는 피고 모 자동차회사로부터 모 브랜드자동차 한대를 구매했는데 판매가격은 225000원이였다.차량이 인도된후 원고는 륙속 이 차에 차창의 고무줄이 끊어지고 페인트가 터지고 제동시스템이 떨리는 등 일련의 문제가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하고 후에 여러차례 고소하였는데 고소과정에서 차량구매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결함제품관리센터가 회수하기로 결정한 차량에 속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그러나 피고는 이 차를 판매하고 인도할 때 이 차의 실제상황을 원고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미 판매사기를 구성했다고 인정하였다.청구: 1. 원고 장모와 피고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판매계약을 취소할것을 판결한다.2.피고가 원고 장모에게 차량구매대금 225000원을 반환하고 차량구매대금의 리자를 지불하도록 판결한다.3.피고가 원고의 차량구입세, 차량선박세, 보험료손실 33573.7원, 대출손실 30107.44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다;4.피고가 원고에게 3배의 배상금 675000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한다.
모 자동차회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사건관련 차량은 등록과 사용을 거치지 않은 신차이고 피고는 사건관련 차량을 판매하기전에 이미 법률규정에 따라 차량결함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결함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숨기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함을 제거하는 과정에 원고의 배우자가 전반 과정에 현장에 있으면서 상응한 결함행위를 명확히 알게 되였기에 피고의 사기고의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적의거가 없으며 원고는 이미 정상적으로 사건관련 차량을 사용하였기에 아무런 결함사실도 없다고 변명했다.
치박첨단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밝혀냈다. 2018년 12월, 원고 장모는 피고 모 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 한대를 구매했는데 이 차량의 생산일자는 2017년 12월이다.2018년 8월,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결함제품관리센터 웹사이트는 리콜정보를 발표하여 모 브랜드 자동차의 일부 모 계렬차종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본 사건의 쟁의차량이 포함된다.2018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기전에 차력카드에 따르면 피고는 리콜사항을 처리했다.원고는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구매한후 차량구매세를 지불하고 관련 보험을 구매하여 2019년 1월에 모 현 차량관리소에 등록등록하였다.원고는 차를 구매한후 차량에 대해 정비와 보수를 진행하였다. 2019년 9월, 2020년 8월, 사건과 관련된 차량은 면도장식이 갈라져 보수를 진행하였다. 2021년 10월, 사건과 관련된 차량은 브레이크가 떨리고 브레이크판이 당겨져 보수를 진행했다. 원고 장모는 여러차례 고소를 했다. 고소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차량이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결함제품관리센터가 회수를 결정한 차량에 속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에 장모는 피고가 이 차량을 판매하고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을 사실대로 반환할것을 주장하였다.
심판 결과
치박첨단기술산업개발구법원 1심판결: 장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1심선고후 장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치박시중급인민법원 2심판결: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사례 해독
1. 리콜작업차량을 판매하여 사기를 구성하는 인정기준 실시
사기란 일방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에게 허위상황을 고지하거나 고의로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릇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자동차 판매 사기에 대하여, 첫째, 경영자는 사기의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즉 고의로 차량의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차량 상황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고의로 차량의 허위 상황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사고 차량은 고의로 수리 상황을 숨기고, 고의로 전시 차량, 시운전을 신차 판매로 삼는다;둘째, 소비자에게 허위상황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진실상황을 숨기는 사기행위가 있다.셋째, 사기행위와 상대방이 그릇된 의사표시를 하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이미 리콜 작업이 실시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판매할 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조례"에서 말하는 리콜은 자동차 제품 생산자가 이미 판매된 자동차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여 결함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리콜차수에 속하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결함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영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결함이 제거된후 차량이 국가규정과 자동차품질표준에 부합될 경우 차량은 법에 따라 판매할수 있으며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자동차는 판매할수 없다.만약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결함차량이 경영자가 안전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때 판매사기가 성립되면 사기를 당한 측은"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만약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결함차량이 이미 안전우환배제조치를 취한 경우 경영자가 사기를 구성하였는가에 대해 경영자가 리콜작업을 실시하는것이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범위에 속하는가를 한층 더 판단해야 한다.
2. 리콜작업을 실시하는것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범위에 속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제8조는 소비자는 그가 구매, 사용한 상품 또는 접수한 서비스의 진실한 상황을 알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제품이 생산, 운송, 판매,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생산지, 용도, 성능 등 많은 정보가 발생하며 기술조건, 원가 등 여러 요소의 제약을 받아 경영자는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릴 수도 없다. 경영자의 법률상 고지 의무에는"도"의 파악이 존재한다."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제20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한"등 정보에 대해 주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자동차 판매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때 경영자는 자동차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에게 주동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사기 여부를 인정할 때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주동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의 선택 추정 경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물론 주관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다.성능결함이 존재하고 자동차제품생산자의 리콜이 필요한 자동차차수에 대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결함제품관리센터 웹사이트에 리콜정보의 관련 공고를 발포하고 공고를 사회에 발포하며 소비자가 차를 구매하기 전 또는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정보를 대조하여 차량이 리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이 때문에 사업자는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판매 차량에 대한 리콜 작업 의무를 스스로 알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 차량은 비록 리콜 차수 차량에 속하지만 판매하지 않았다. 차력카드에 기재된 작업 항목은 리콜 공고상의 리콜 사항과 일치한다. 모 자동차 회사가 사건 관련 차량 판매 전에 이미 리콜 작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리콜 공고가 발송되기 전에 이미 판매한 차량에 비해 모 자동차 회사는 신차의 품질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사건 관련 차량은 신차의 품질을 가지고 신차에 속한다.이밖에 원고 장모는 2018년 12월에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구매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결함제품관리센터 웹사이트가 리콜정보를 발표한 시간보다 늦게 차량정보를 리용하여 대조하여 차량이 리콜범위에 속하는가를 확정할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차량이 리콜차량에 속한다는것을 알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장모가 사용하는 과정에 자동차에서 나타난 차창의 작은 고무줄이 끊어지고 폭칠하고 제동시스템이 떨리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결함제품관리센터 웹사이트가 발표한 리콜정보에서 차량결함의 문제가 아니므로 모 자동차회사는 자동차판매과정에서 진실한 상황을 숨길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관련 법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48조 일방이 사기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한 의사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실시한 민사법률행위는 사기를 당한 측이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제8조 제1항 소비자는 그가 구매, 사용한 상품 또는 접수한 서비스의 진실한 상황을 알 권리를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제20조 제1항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정보를 제공하려면 진실하고 전면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