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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생활에서 일부 중소기업은 보험을 구매할 때 중개회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런 중개회사는 흔히 보험회사와 합작을 맺고 중개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이것은 또한 실제 보험 가입자와 명의 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보험 가입자가 배상을 신청할 때 보험은 배상해야 합니까?일전, 북경시 동성구인민법원은 보험분쟁사건을 심리종결하고 모 물자회사를 실제보험가입자로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보험회사가 제시설명과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보험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20년초, 모 중개회사는 모 보험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이 중개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중소기업이 보험회사에 고용주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보험 가입 모델은 중개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인원의 자료를 종합하여 수집한 후 보험회사에 넘겨 보험 인수를 심사하고, 보험회사가 중개회사에 전자 보험 증서를 발급하며, 중개회사는 다시 보험 인수로 분할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명확하게 발급하고, 서비스 비용을 수취하는 것이다.
2020년 11월, 모 물자회사는 모 중개회사를 통해 모 보험회사에서 고용주책임보험에 가입했다.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증서는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모 중개회사이고 물자회사 종업원 왕모가 보험증서의 고용원명세서에 포함되며 직종은 선반공이고 직업류형은 4류이다.
2020년 11월 20일, 보험기간에 처해있는 왕모는 작업장에서 절단기계를 조작하다가 부주의로 왼손에 부딪쳐 왼손을 다치고 손가락이 절단되였다.물자회사는 왕모를 병원에 보내 치료하고 치료비용을 지불하였다.
물자회사는 마침내 중개회사와 보험회사를 찾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2021년 6월 9일, 보험회사는 배상거부통지서를 발급하여 왕모가 보험에 가입한 직업류형은 4류이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종사하는 선반절단사업은 5류직업으로서 보험증서 제8조의"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고용원의 실제직업류형이 보험증서인원명세서에 명기된 직업류형보다 높을 경우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에 근거하여 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물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여러차례 소통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성구법원에 기소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사건이 수리된후 법원은 법에 따라 중개회사를 추가하여 제3자로 출정하여 응소하였다.
법정심리에서 원고물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업무원이 방문하여 보험을 판매하는것이고 로동자는 현장에서 일하고있으며 업무원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대로 원고가 투자하는것은 4류 5류 직종의 구별을 모르며 종업원 왕모가 종사하는것은 선반공이고 보험에 가입한것도 선반공으로서 고의적으로 숨기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책 조항에 관한 일은 아무도 말한 적이 없으며, 원고는 보험회사가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보험회사는 보험증서는 중개회사가 그와 체결하고 보험가입자는 중개회사이며 원고는 보험가입자가 아니며 보험가입자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하였다.이와 동시에 보험회사와 중개회사간에 기본협의와 확인서한을 체결하여 직종류형 및 실제류형보다 낮은 보험가입의 배상면제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낮은 보험료로 고위험에 가입한 직종은 보험의 면책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배상해서는 안된다.
제3자 중개회사는 보험회사와의 협력협의가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일부 중소기업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며 실제 피보험자는 이런 기업과 중개회사라고 밝혔다.원고의 종업원 왕모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배상신청을 하는 등은 모두 사실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한후 모 물자회사가 보험가입자자격을 구비하였는가에 대해 당사자가 진술한 보험가입모식을 보면 중개회사는 비록 보험증서에 렬거된 보험가입자이지만 당해 보험가입자의 역할은 명목상이 더 많으며 실제적인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는 모 물자회사 등 객관적으로 보험수요가 있고 보험리익이 있으며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용주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만약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자에 근거하여 모 물자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모 물자회사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증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에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제시를 하고 당해 조항의 내용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형식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제시나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제출한 전자보험증서에는 특별약정내용에 보험증서 제8조가 포함되며 검은색을 더하고 굵게 하는 등 방식으로 주의를 주지 않았다.보험회사는 비록 중개회사의 날인을 거쳐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절단기계를 조작하는 모든 조작로동자는 5류인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지만 확인서만으로는 쌍방의 협상일치를 인정할수 없으며 왕모는 5류인원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이밖에 중개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왕모를 선반공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류형을 4가지로 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을 심사할 때 진일보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반공이 4가지 류형의 인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사건 증거 및 당사자가 진술한 보험 가입 상황을 보면, 모두 보험회사가 충분히 신중한 제시 설명 의무와 심사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법원은 보험회사가 배상을 면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물자회사에 보험배상금 1만 8737원을 지불한다고 판결하였다.보험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2심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담당법관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구로서 보험업무에 대해 천연적인 전문성을 갖고있지만 일반대중은 흔히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결핍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한되여있다. 쌍방의 차이를 고려할 때 법률상 리익균형을 잘 해야 한다. 보험법도 총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해 더욱 많은 규정을 갖고있다.그러므로 명의보험가입자와 실제보험가입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보험증서에 의거하여 인정할수 없으며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보험가입모델, 보험가입과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보험회사 등 전문보험기구에 대해서는 보험을 접수할 때 관련 자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무를 다해야 한다.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담보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절대 거래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회사는 조항의 제정자로서 자연히 보험가입자에게 제시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어떻게 설명을 제시합니까?보험회사는 보험증빙서류에 굵게 하기, 검게 하기, 밑줄 설치 등 가입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서면제시를 할수도 있고 약관을 체결할 때 보험전문원을 통해 영상, 현장 등 방식으로 구두제시와 설명을 할수도 있다.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 보험회사는 자신이 이미 제시설명의무를 리행하였음을 립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시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견지하고 보험자 자신의 상황을 고지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사실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일단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때 배상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지식을 많이 료해하고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최대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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笔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