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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2022년 11월 10일, 갑회사 내부는"도모의 실적조작으로 회사의 리익을 엄중히 침해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다음과 같이 명기했다. 종업원 도모는 개인의 허위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직무의 인편을 리용하여 수기로 자의로 주인이 되여 모 업무판매가격을 하향조정하고 허위판매실적수치를 제공했으며 도모의 부당수입이 4~5만원에 달할것으로 예측하고 회사의 경제리익이 손상되여 위법행위혐의가 있다."갑회사종업원수첩" 의 규정에 따라 도모에게 부당수입 5만원을 반환할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즉시 도모를 해고하고 도모의 이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이후 도 씨는 회사에 5만 원을 냈다.
도모는 그의 판매행위가 갑회사의 묵인이고 법규위반이 없으며 갑회사가 부당수입을 반환한다는 명의로 5만원의 벌금을 과하였는데 사실적의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그가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중재기구는 심사를 거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그러므로 도모는 갑회사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갑회사가 벌금 5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할것을 청구하였다.
갑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도모의 실적조작은 이미 직무침점혐의가 있으며 이미 공안부문에서 수리했으며 5만원은 도모가 획득한 일부 부당수입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도모의 직무침점혐의사건으로 본 사건과 동일한 법률사실과 관련되기에 법률규정에 따라 도모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재정하여야 한다.
법원 심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에 경제범죄 혐의가 존재하는가?기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도모는 벌금 5만원을 반환할것을 주장하였다. 갑회사는 사건과 관련된 5만원은 벌금성격이 아니라 도모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수입이며 이미 도모가 직무침점혐의가 있다는 리유로 당지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변명했다.조사를 거쳐 당지 파출소는 이미 갑회사가 보고한 도모의 직무침점혐의사건을 수리했으며 현재 조사과정에 있다.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도모와 갑회사는 도모의 벌금 5만원 반환에 관한 소송청구와 갑회사가 도모의 직무침점혐의에 대한 신고내용이 동일한 법률사실을 가리키고있음을 확인하였다.종합적으로,"경제분쟁 사건 심리에서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20년 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인민법원은 경제분쟁으로 수리된 사건으로서 심리를 거쳐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고 경제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소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이상의 규정에 따라 이상의 사실규명과 결합하여 타오씨에 대한 기소는 기각해야 한다.
결국 법원은 법에 따라 도모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재정하였다.재정이 내려진후 도모는 이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상소하였고 2심법원은 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원 재정을 유지한다고 재정하였다.
변호사 견해
본 사건은"소송"이 기소기각된"형사소송수사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상황과 관련된다. 즉 인민법원이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민사분쟁사건에 속하지 않고 경제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소기각을 재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기관 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이밖에 인민법원이 이미 립건심리한 경제분쟁사건은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경제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리유를 설명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서신으로 고소한 경우 관련 인민법원은 진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심사를 거쳐 확실히 경제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건수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만약 확실히 경제분쟁사건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심리하고 결과를 관련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서한으로 고소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갑회사는 공안기관의 입안고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의 사기 혐의로 공안기관은 이미 입안하여 수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경제분쟁 사건 심리에서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20년 개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재정하였으며, 법에 근거가 있다.만약 공안기관이 립건수사후 사건을 취소하거나 검찰기관이 불기소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의 효력발생판결을 거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도모는 별도로 주장할수 있다.
법조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122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범위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경제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경제범죄혐의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20년 개정) 제11조 인민법원은 경제분쟁으로 수리한 사건으로서 심리를 거쳐 경제분쟁사건에 속하지 않고 경제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소기각을 재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108조 제3항 입안 후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127조 규정상황에 속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기소기각을 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