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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2015년 6월, 리모는 왕모와 리혼하였고 쌍방의 아들 리모는 당시 8살이였다.리혼협의는 리모가 어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기로 약정하고 리모의 만 18세 전 아버지 리모가 매달 생활비 1400원을 지불하고 교육비를 부담했으며 쌍방은 또 가정의 공동재산을 분할했다.
리모는 고중때까지 줄곧 공립학교에 다녔고 리모는 모두 제때에 교육비를 지불했다.2022년 9월, 리모는 모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매년 학비와 숙박비를 도합 6만 1000원에 달하였다.왕씨는 2023년 말까지 3학기 동안 샤오리의 교육비, 숙박비, 교복비 9만3천260원을 지급한 뒤 이씨에게 교육비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자사고 수업료가 비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왕모는 륙합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상술한 비용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에서 리모는 아들이 공립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는데 왕모가 그의 동의 없이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기로 선택했기에 교육비를 계속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변명했다.왕모는 아들의 고중입학시험성적이 리상적이 못되고 공립고중에서 선택할수 있는 학교가 아주 적으며 진학률과 학습환경 및 아들 자신의 생각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아들을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변명했다.리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학습에 거의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자신의 고중입학시험성적이 선택할수 있는 공립고중의 진학률과 학습환경이 리상적이 못되였다. 본인은 더욱 좋은 학습환경을 원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인생을 개변시켰다.
또 이씨 명의로 부동산 3채와 자동차 2대가 있어 재력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군은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비교적 우수하다.
법원 심리
법원은 심리한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부부가 리혼할 때 리모의 교육비를 리모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쌍방은 비록 교육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비용은 필요, 합리를 제한해야 하며 리모의 실제수요 및 리모의 경제부담능력과 일치시키고 당지의 실제생활수준과 결부하여 확정해야 한다.리모의 고중입학시험점수는 원래 료금이 비교적 낮은 공립고중에서 취학할수 있었다. 사립고중은 유일한 선택이 아니므로 사립고중입학금은 부모 쌍방의 책임비례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리모와 왕모는 리모의 사립고중입학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모두 책임이 존재한다.한편으로 민법전은 부부 쌍방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과 보호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과 보호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정 의무는 교육비의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상술한 교육 의무는 부모 쌍방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대한 선택을 포함한다. 왕씨는 이씨와 협상하지 않고 이씨의 학교 입학을 결정하여 이 사건의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정한 책임이 존재하고 왕씨는 이씨와 함께 생활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다른 한편으로 자녀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것을 선택하는것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다. 리모는 비록 리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리모의 학습성적, 학교선택범위를 똑똑히 알고 주동적으로 결책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녀의 원칙에 가장 유리한 기초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리모는 그가 자녀교육에 대한 법정의무를 적극 리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리모의 사립고중입학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이 존재한다.종합적으로, 법원은 쌍방의 책임 크기, 부담 능력과 현지의 실제 생활 수준에 근거하여 리모가 교육비의 40% 인 37304위안을 부담하고, 왕모가 교육비의 60% 인 55956위안을 부담하며, 리모의 잉여 교육비도 상술한 비율에 따라 리모와 왕모가 분담한다.
1심 판결 후 쌍방은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이 사건의 판결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변호사 견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라의 부부 이혼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혼인 가정 분쟁 특히 양육권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모두 양육비의 범주에 속하며 이런 류형의 분쟁은 미성년자의 리익의 실현과 관련된다.당면 미성년자의 권익보호, 미성년자의 리익최대화는 한창 사회의 관심사로 되고있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혼인가정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제49조는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수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과 현지의 실제생활수준에 근거하여 확정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에서 리모가 이미 현재의 사립고중에 1년 반 동안 다녔고 학습성적이 비교적 리상적이라는것을 감안하여 부모가 리혼한 상황에서 이런 성적을 얻을수 있다는것은 사실 쉽지 않다.이와 동시에 리모는 래년에 대학입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인생에서 비교적 관건적인 시각으로서 리모의 학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당면 상황에서 리모가 다시 학교를 변경하여 공부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의 교육리익의 최대화를 보장하는것은 본 사건의 재량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이 군의 교육이익 극대화를 보장하는 기초에서 법원은 부모 쌍방의 책임비율 및 실제부담능력 등 요소에 근거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결정한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5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상술한 법정 권리 의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지, 또는 교육비 지불 여부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리모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리모의 학습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리모의 고중입학시험성적이 리상적이 못되고 공립고중의 선택범위가 비교적 작은 상황에서 제때에 상황을 료해하고 적당한 지도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리모가 사립학교에 다니게 된데 대해 일정한 책임이 존재한다. 이는 본 사건에서 리모가 일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한 원인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런 류형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부모 쌍방의 실제부담능력을 고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