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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서씨는 A사와 펌프차 임대 관계였다.2022년 6월 30일, A회사는 서모에게"차용증"을 발급했다."갑측 A회사는 을측 서모에게 펌프비 60764원을 빚졌다. 장부는 이미 대조가 끝났다. 체불액수는 사실이다. 취급자 장모, 체불자 A회사 (인장을 찍음)." 후 A회사의 분류장부를 첨부하여 60764원의 펌프비 구성을 상재한다.
2023년 2월 13일, 왕모는 서모에게"차용증서"를 발급했다."왕모 (채무자) 는 오늘 서모 (채권자) 와 대장을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2023년 2월 13일까지 아직 펌프비 인민폐 1만 3500원을 빚졌다. 이 빚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갚았다. 만약 만기가 되어 갚지 않았다면 미상환 원금을 기수로 하여 전금 만기 시 같은 기간 전국 은행 간 동종 철거센터 채권자가 지불한 빚의 모든 것을 회수하여 지불하였다."왕씨는 A사의 법정 대표자이다.왕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차용증"은 이 회사의 실제통제인 장모의 지시에 따라 썼다.서모는 2022년 6월 30일"차용증"중의 60764원이 이미 이번"차용증"에 포함되였음을 인정하였다.
2023년 8월 16일, 원고 서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회사가 그의 펌프차임대료 1만 3500원과 리자를 지불하고 왕모가 상술한 채무에 대해 공동상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해줄것을 청구했다.
법원 심리
2022년 6월 30일의"차용증"에 대해 A회사의 도장이 있고 처리인 장모가 서명하였는데 그가 상재한 차용액수는 후에 첨부한 명세장부와 일치하며 형식과 내용을 막론하고 이"차용증"과 명세장부는 모두 서로 증명할수 있기에 법원은 이"차용증"에 상재된 60764원을 A회사와 서모가 결산한 결과라고 인정하였다.2023년 2월 13일의"차용증"에 대해 비록 A회사의 법정대표자 왕모만이 서명하고 A회사의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이 채무가 A회사의 채무이고 지난번 60764원을 포함한다고 인정하였기에 이"차용증"은 왕모가 A회사를 대표하여 쌍방의 채무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인정할수 있다.이에 따라 서씨는 A사가 펌프차 임대료 1만3천500원 및 이자를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법률 규정에 부합해 법원이 지지했다.
이 사건에서 쌍방의 쟁점은 왕모가 개인명의로 차용증을 발급한 행위를 채무가입으로 인정할수 있는가 없는가, 왕모가 A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것이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1.원고와 왕모는 펌프비용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채무자는 피고 A회사이다.2."차용증"은"대장확인"을 명기하고 대장확인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 A회사여야 하며 왕모는 서명확인을 하여 왕모의 행위는 직무행위라고 인정할수 있다.3.채무가입의 관건은 제3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차용증"에는 왕모가 A회사의 채무에 가입했다는 명확한 서술이 없다.종합적으로 왕모가 서명한 행위는 채무가입으로 인정될수 없으며 원고는 왕모의 행위는 채무확인이자 채무가입이라는 주장으로서 사실과 법적의거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법원은 A사가 판결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인 서씨의 펌프차 리스료 1만3천5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서씨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하라고 판결했다.판결을 선고한후 원 피고는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사 견해
사법실무에서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개인명의로 회사채무에 차용증을 발급한 책임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번째 관점은 법정대표자가 개인명의로 차용증을 발급하고 의사표시가 명확하므로 채무가입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러므로 법정대표자와 회사는 련대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두 번째 관점은 법정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발급하고 채권자가 받아들이면 채무이전으로 인정하고 법정대표자 개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세 번째 관점은 법정대표자의 서명행위는 채무가입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만약 차용증에 법정대표자가 회사채무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법정대표자가 차용증을 발급한 행위는 직무수행행위로 인정하여 회사가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 대해 필자는 세번째 관점에 찬성하는데 구체적인 리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가입의 인정은 반드시 제3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채무가입이란 병존하는 채무부담이라고도 하는데 제3자가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원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리행하는것을 말한다.채무 가입은 일방적으로 제3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므로 채무 가입 인정은 반드시 제3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본 사건의 차용증에는"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다","회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본 사건은 채무가입에 속하지 않는다.
2. 채무이전의 인정은 반드시 채권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무이전이란 면책채무부담이라고도 하는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제3자와 채무양도의 협의를 달성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대체하여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것을 말한다.채무이전의 특징은 원 채무자가 원래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채무자를 대체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것이기에 채무이전의 인정은 반드시 채권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 사건의 차용증에는 법정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며 당사자 모두 회사의 채무가 이전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건은 채무이전에 속하지 않는다.
3. 법정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수행행위에 속하는가는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이 사건에서 왕모는 A회사의 법정대표자로서 회사채무로 서모에게 차용증을 발급하였는데 그가 차용액수, 상환기한, 위약책임 등을 확인한 행위는 모두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로서 그 개인은 상술한 행위를 한 적격주체에 속하지 않으며 쌍방은 모두 왕모의 행위가 회사채무에 대한 확인이라는것을 인정하였기에 왕모의 행위는 직무수행행위로 인정해야 하며 원고가 왕모가 서명한 사건에 관한 채무는 회사가 설립되였을뿐만아니라 사채무확인도 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회사 채무에 차용증을 발급하는 책임 부담 문제는 차용증 내용에 근거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법정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법정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조 링크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제61조 법률 또는 법인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이다.
법정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종사하는 민사 활동의 법적 결과는 법인이 감당한다.
법인 정관 또는 법인 권력 기구의 법정 대표자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동의하도록 독촉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52조 제3자가 채무자와 채무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에 가입하겠다고 표시하고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한내에 명확히 거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그가 부담하고자 하는 채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련대채무를 부담할것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