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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장모와 범모는 같은 마을의 촌민이다.장모는 차용증을 들고 범모에게 97000원을 상환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차용증에는"오늘 차용: 장X (장모이름 근음자) 현금: 97000원 대문자: 구만 천원 전체 차용자: 범X (범모소명) 취급자: 2020년 5월 1일"이라고 명기되였다.그는 쌍방의 통화록음을 제공했다. 장: 당신은 첫해에 97000원을 나에게 이체할수 있겠지.범: 내가 몇 년 전에 너한테 먼저 줄 수 있는지 볼게. 내가 있으면 줄게.범모는 법정심리에서 돈은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였고 자신은 대차일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병이 나서 집에 돌아간후 장모가 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자 고의로 자신의 이름을 소명으로 쓰고 장모의 이름을 잘못 써서"가짜차용증"을 발급하였지만 자신은 대차용증을 받지 못했기에 상환책임을 져서는 안된다.
법원 심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범모가 상환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발급할 때 고의로 이름을 잘못 써서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였다.범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차용증을 발급하여 가져다준 불리한 법률후과를 알아야 한다.그가 차용증을 발급한 후, 만약 상응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치를 취하여 지급을 재촉하거나 차용증을 회수해야 하지만, 차용증을 발급한 후 장모에게 상술한 청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또한 장모가 제공한 쌍방의 담화록음에 따르면 범모는 대차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쌍방에 민간대차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수 있다.그리하여 1심판결을 내려 범모가 장모의 차입금 원금 97000원과 리자를 상환한다고 판결하였다.판결을 선고한후 범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고 림기시중급인민법원은 2심판결을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였다.
변호사 견해
차용증은 민간 대출 관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채권 증빙이다.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닉네임, 별명, 근음자 등을 사용하는 등 대출 쌍방의 이름이 규범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법률은 차용증의 서명형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서명이 개인의 행위특징을 반영하고 행위자의 신분을 식별할수 있는 한 정식으로 등록한 성명과 같은 서명효력을 가지고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이 사건에서 범모는 고의로 대출자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소명으로 썼으며 대차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채무를 도피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성실신용원칙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배반하였다.이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만약 대출자가 채권증빙상의 이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후, 차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증빙을 다시 발급하거나 마을, 주민위원회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인의 증언을 신청하며, 필적감정을 진행하고, 전화로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