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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2021년 7월, 날씨가 더워 림모는 모 백화점에 가서 에어컨 한대를 구매했는데 림모가 돈을 지불한후 백화점은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방문하여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이틀 뒤 모 설치회사라고 자칭하는 에어컨설치공 민모가 림모의 집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림모에게 증명서를 제시했다.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안전줄이 느슨하게 떨어져 민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민씨는 부상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설치회사, 이씨 등과 배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2022년 11월 백화점, 설치회사, 임씨를 함께 법원에 고소해 3자에게 각 손해 총 16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백화점이 설치회사와 서비스 외주계약을 맺고 모든 에어컨 설치업무를 설치회사에 외주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민씨는 일찍이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재위는 중재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의 중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심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책임부담주체를 확정하려면 우선 각 주체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1. 백화점과 설치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770조는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완수하고 사업성과를 교부하며 계약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였다.제772조는 도급인은 자기의 설비, 기술과 로력으로 주요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청부관계는 정작인이 정작물을 제공하고 청부인이 로동재가공을 진행한후 로동성과를 교부하며 정작인이 가공비를 지불하는 법률관계이다.그 주요특징은 인신청부를 맡고 사업이 독립성을 띠고있으며 가공비는 로무보수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경영리윤성격을 띠고있다.
이 사건에서 백화점과 설치회사간에 에어컨설치업무에 대해 서비스외주협의를 체결하였는데 쌍방간의 법률관계는 접수관계로 규정하여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913조는 청부인이 업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자는 권리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정작인은 정작, 지시 또는 선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심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설치회사는 자질이 있는 회사이다. 즉 백화점이 법률관계를 수주하는 과정에 선임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임모와 민모 사이의 법률관계
임씨는 에어컨 구매자로서 에어컨 설치는 백화점이 매매계약의 부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설치 과정에서 임씨는 민씨에게 지시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 즉 임씨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지 말아야 했다.법원은 민씨가 임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요구를 기각했다.
3. 설치회사와 민모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
법원은 고용관계란 고용인이 일정한 기한내에 고용주의 지휘, 배치, 관리를 받고 로무를 지불하여 근로보수를 획득하는것을 말한다.그 주요특징은 근로자가 인신종속성을 갖고있고 사업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며 로무보수를 그 수입으로 삼는다는것이다.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심리와 결부하여 밝혀진 사실과 결부하여 원고 민모와 설치회사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이에 근거하여 민모는 설치회사에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해야 하지만 민모의 산업재해신청이 중재기한을 초과하여 기각된것을 감안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민모가 ≪ 민법전 ≫ 1192조에 규정된 로무관계에 따라 구제를 구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92조는 개인간에 로무관계를 형성하고 로무제공측이 로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로무접수측이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로무일방이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것을 접수한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로무제공측에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용역을 제공한 측이 용역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쌍방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본 사건에서 민모는 피고 설치회사 종업원으로서 설치사업에 종사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설치회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민모는 고공작업자질이 있는 개체로서 설치과정에 조작이 부당하여 안전줄이 느슨하게 벗겨지고 자신도 과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손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의 사건경위를 종합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설치회사가 민모의 손실에 대해 80% 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20% 는 원고 민모가 자체로 부담한다고 인정하였다.
변호사 견해
재판 실천에서 사람들은 용역 계약과 수주 계약의 차이를 헷갈리기 쉽지만 두 계약에 대응하는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다르다.
먼저 노무 계약을 말하자면, 이것은 쌍방이 한 측이 다른 측에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다.용역 기간에 용역을 제공한 측은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한다.용역을 받는 쪽은 임금뿐 아니라 신변도 보장해야 한다.용역을 제공한 측이 신변피해가 발생하면 용역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 책임이 되고 고용주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수주 계약에서 한쪽은 계약자이고 다른 한쪽은 수주자이다.수주계약에서 계약자가 구매한 것은 노동성과이며, 노동과정 및 수주인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주인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청부 계약은 따지고 보면, 네가 약정에 따라 업무 성과를 교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네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지는 나와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