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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피고 장모는 원고 모 의료회사 회계인원이고 피고 해모는 원고 모 의료회사 출납인원이다.2022년 7월 29일, 피고 장모는 QQ번호를 통해"모 의료회사"QQ군에 가입하여 군중명칭이 법정대표자 담모로 표시된 요구에 따라 해모에게 지정구좌에 돈을 이체하라고 통지했다. 해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고의 회사대금 398000원을 낯선 사람의 은행구좌에 이체했다.원고의 법정대표자는 이체정보를 발견한후 제때에 피고 장모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장모는 사기를 당했다는 리유로 공안기관에 신고하였으며 공안기관은 즉시 립건수사하고 사기당한 자금 211918원을 지불중지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아직 186082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원고 모 의료회사는 로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법에 의해 피신청인 장모, 해모가 경제손실 1만 86082원을 조정하거나 재결할것을 청구하였다.노동 인사 쟁의 중재위원회는 원고의 중재 신청 재정을 수리하지 않는다.원고는 중재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심리
법원은 심리를 거쳐"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3조는 노동자는 노동임무를 완수하고 직업기능을 제고하며 노동안전보건규정을 집행하고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채용단위는 법에 따라 규정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노동자의 노동권리 향유와 노동의무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임금지급잠정규정" 제16조는 근로자 본인의 원인으로 채용단위에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에서 피고 장모는 원고회사 회계인원으로서 방금 QQ군을 구성하여 낯선 개인번호로 이체하는 정보를 접수한후 제때에 지불상대방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책임자에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즉시 회사의 출납인원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거액의 이체를 진행하여 회사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다. 피고 해모는 회사의 출납인원으로서 회계의 지불통지를 받은후 관련 지불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낯선 개인번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부담한 피고에게 상응한 원고이다.원고 모 의료회사는 일상사업에서 재무심사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회사의 재무 및 출납인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요한 관리와 위험예방통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 자체의 손실에 대해 주요한 과실이 존재하였다.원고의 손실상황과 원 피고의 과실을 종합하여 본 법원은 참작하여 피고 장모, 해모가 각각 원고의 손실의 15% 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판결 후,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변호사 견해
회사 직원이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기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직무 이행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지, 고용 업체가 관리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존재하는지, 평등한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이 아니며, 일반적인 권리 침해 사건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 쟁의 사건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먼저 노동 중재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용단위의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채용단위는 손실을 전부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신중한 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채용단위의 관리, 훈련 등 제도의 루락을 종합하여 쌍방의 책임을 균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