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4년 전인데 , '교육부는 예규에서 퇴직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라고 했지만,
지금 교육부예규를 보면,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그럼, 연금(일시금/연금)수급자, 명퇴자, 정퇴자는 14호봉에 묶이고, 10년 미만 경력 퇴직자만 14호봉 제한을 안받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 10년 이상이라도 의원면직자면 해당하려나요. 아뭏든 정퇴, 명퇴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첫댓글 명퇴금 수령하면 14호봉 고정이요
예규를 읽어보시면 명퇴금 받은 사람은 무조건 14호봉이 맞아요 ^^
그렇게 되면 명퇴할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겠네요.
기사는 4년 전인데 ,
'교육부는 예규에서 퇴직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라고 했지만,
지금 교육부예규를 보면,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그럼, 연금(일시금/연금)수급자, 명퇴자, 정퇴자는 14호봉에 묶이고, 10년 미만 경력 퇴직자만 14호봉 제한을 안받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 10년 이상이라도 의원면직자면 해당하려나요. 아뭏든 정퇴, 명퇴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퇴후 2년간 기간제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단 2차공고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낮은 호봉 우선 등등
퇴직 후 기간제 자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