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년도별 감차계획 | |||||||||||
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계 | 28 | 0 | 12 | 0 | 2 | 0 | 1 | 1 | 1 | 1 | 1 | 9 |
개인택시 | - | 0 | 0 | 0 | 2 | 0 | 법인 / 개인택시 구분없음 | |||||
법인택시 | - | 0 | 12 | 0 | 0 | 0 |
- 년도별·업종별 감차대수(총28대 변경없음)
(‘18년) 법인 2대 ⇒ 개인 2대, (‘19년) 법인 2대 ⇒ 법인 0대,
(‘25년) 13대 ⇒ 9대 ⁕ 법인택시 12대 감차완료 현황 반영(‘16년)
다. 감차보상금 : 개인택시 75백만 원/대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최대 2대(개인택시 2대)
※ 감차신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 ․ 업종별 감차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나. 신청 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다. 접수 방법 등
- 접수기간 : 2018. 10. 11.(목) 09:00부터 모집면허대수 충족 시 종료
- 접수장소 : 영월군 건설교통과(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 서식)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 ․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공지
-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3호 서식)
-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
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감차보상금은 2회(1차 : 예산, 2차 : 인센티브)에 나누어 지급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건설교통과(☎033-370-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감차계획 대수의 이월
- 감차신청의 저조로 감차계획 대수 미충족시 부족분은 익년도로 이월
라. 사후관리 방안
-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여 신규 면허 발급은 금지한다.
-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양수 포함)를 금지한다.
다만, 업체간 합병 또는 폐업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잠정 차량 신청자, 최종 감차대상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차사업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또는 감차예산(국비나 군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