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수요처에서 개발 제안한 과제로 상용화 성공 시 수요처에서 해당 기술, 제품의 일정 규모 구매를 확약한 기업으로서 수요처와 출자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 - 수요처 기준 ① 대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② 중소기업 : 2015년 1월 1일 이전 창업한 제조업, 2018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③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ㅇ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ㆍ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ㆍ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ㆍ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구매 예상액이 지원금의 2배 미만인 과제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유사기술 포함) -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기지원 받은 기술개발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