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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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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당사자능력
충북대학교총장윤석봉 추천 0 조회 131 24.02.03 16: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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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3 18:02

    첫댓글 내용상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왜 그렇게 바꿔서 쓰려고 하죠? 13조 1항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능력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당사자능력은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것인데 굳이 왜 그렇게 바꿔서 쓰려고 하는지요?

  • 작성자 24.02.03 18:28

    아, 제가 너무 두서없이 물어봤네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당사자능력이 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인데 행정소송상 당사자에는 자연인,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경우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은 없으나 피고적격에 한해서는 당사자능력을 갖으므로
    행정소송상 당사자에는 피고적격에 한해서 행정청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를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는 자를 검토할 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피고가 될 수 있는자도 일반론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했네요.
    요약
    당사자능력은 소송상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안의 국립대학교의 장은 원고로서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니 일반론으로서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뿐만 아니라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도 검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쌤 말 들어보니 문제 지문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했기에 굳이 검토할 필요성이 없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02.04 12:21

    @충북대학교총장윤석봉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는 13조 1항을 가지고 검토하면 되고,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 중에서 당사자능력이 문제될 때 그것을 검토하잖아요.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답안작성의 실익이 있는가 여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내용을 늘려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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