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작년 사례집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아래와 같이 A를 B로 바꿔써도 될까요? 법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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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당사자능력의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자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이하 행정소송법을 ‘행소법’이라 함)
2.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
행정기관은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의 총장은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다.
B
1. 당사자능력의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항고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자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행정청의 경우에는 피고적격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 행소법 제13조 제1항 이하 행정소송법을 ‘행소법’이라 함).
2.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
행정기관은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 중 행정청의 경우에는 피고적격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판례도 국립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충북대학교의 총장은 대한민국이 설치한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다.
첫댓글 내용상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왜 그렇게 바꿔서 쓰려고 하죠? 13조 1항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능력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당사자능력은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것인데 굳이 왜 그렇게 바꿔서 쓰려고 하는지요?
아, 제가 너무 두서없이 물어봤네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당사자능력이 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인데 행정소송상 당사자에는 자연인,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경우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은 없으나 피고적격에 한해서는 당사자능력을 갖으므로
행정소송상 당사자에는 피고적격에 한해서 행정청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를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는 자를 검토할 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피고가 될 수 있는자도 일반론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했네요.
요약
당사자능력은 소송상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안의 국립대학교의 장은 원고로서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니 일반론으로서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뿐만 아니라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도 검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쌤 말 들어보니 문제 지문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했기에 굳이 검토할 필요성이 없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총장윤석봉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는 13조 1항을 가지고 검토하면 되고,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 중에서 당사자능력이 문제될 때 그것을 검토하잖아요.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답안작성의 실익이 있는가 여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내용을 늘려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