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마당에 지게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한달에 7~8번정도 빵구가 나거든요 한번에 5만원씩들어요
출장빵구 이동빵구를 불러서 하거든요.. 그런데 간이영수증만 된다고 해요 한번오면 5만원인데 3만원 이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빵구5만원이 들었다면 간이영수증 두장으로 같은 날자에 3만원 2만으로 나누어서 세무사삼실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출장빵구에서 하는말이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니 무슨말인지 영 알수가 없네요..
제가 초보라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분 빵구 수리하시는분이 일반과세자가 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이 무작정 안된다라고 하면 탈세가 목적인데...차라리 다른곳에 문의하시던지..아니면 간이과세자라면 한꺼번에 모아서 월말에 한번에 결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계좌이체 후 계좌이체내역서를 증빙삼으세요.
원래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다는 그 업체가 잘못된 것이구요. 그냥 5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하여 경비 처리 하시면 될 듯하네요. 아니면 월단위로 합산해서 월합세금계산서 끓어달라고 하시면 될 것같아요.(그 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발행 안됨) -성심세무회계사무소 02-558-5661
세금계산서발행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불법이긴한대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한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함께 그 업체에 계좌이체한 송금명세서등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그분 빵구 수리하시는분이 일반과세자가 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이 무작정 안된다라고 하면 탈세가 목적인데...차라리 다른곳에 문의하시던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라면 한꺼번에 모아서 월말에 한번에 결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계좌이체 후 계좌이체내역서를 증빙삼으세요.
원래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다는 그 업체가 잘못된 것이구요. 그냥 5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하여 경비 처리 하시면 될 듯하네요. 아니면 월단위로 합산해서 월합세금계산서 끓어달라고 하시면 될 것같아요.(그 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발행 안됨) -성심세무회계사무소 02-558-5661
세금계산서발행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불법이긴한대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한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함께 그 업체에 계좌이체한 송금명세서등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