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수신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우440-701
경기지방경찰청장 귀하
청원인 : 서울시
위 청원인은 헌법 제26조, 헌법 제30조 및 청원법 제4조 2항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청원법 제9조 1항에 의거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고, 동법 제2항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000경찰서 경사 구00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청원인의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등의 쌍방 고소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요청의권리행사를 방해 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청원 이유
1. 000경찰서 경사 구00의 위법사실
사건 당시 : 서울 00경찰서 경사 구00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000경찰서 00파출소 근무)
1).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사 구00는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고소인(이00)의 신체 전반에 대하여, 혈흔의 흔적이나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고,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도 고소인이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 라고 진술하였기에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 소외 이00는서울시 00구 00동 0000정형외과에서 상해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서는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서는, 이에 대한 MRI 판독사진 및 이00의 병원입원진료내역서에 상해를 당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청구인이 7회에 증거확인요청 및 과학적수사요청의 민원서류를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모두 00경찰서로 이첩되었으나,
경사 구00는 고의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4). 청구인이 서울청 민000호 외 7회에
이00가 00지구대 내에서 자해행위 녹화장면 증거요청 및 MRI판독사진, 병원입원진료내역서 등의 증거요청을 묵살하였으며,
※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인의 자해행위 녹화장면 증거요청 및 MRI판독사진, 병원입원진료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는 반드시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배척하였습니다.
5). 서울청 민000호 외 7회 민원서류 및 편파수사에 대한 내용증명서 3회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면서 현재까지 회신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수 차례에 호소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단 1회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6). 상해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요청을 거부 및 묵살한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7). 이00 등을 비호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8). 청구인의 개인정보사항 및 전과기록을 이00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범죄행위는 형사고발조치 및 파면대상입니다.
경사 구00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기에 상급 감찰기관 인지사건으로 중징계(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 바랍니다.
9). 쌍방고소사건에서 청구인을 피의자로 표기하여 이00를 비호하면서 처벌하지 않는 불법행위
10). 고인진술조서 작성을 하러 간, 청구인을 4시간이상 00경찰서에서 고의적으로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11). 참고인 진술조서작성을 고의적으로 2회 거부한 불법행위
※ 참고인 진술조서만 작성하였어도 청구인은 전과자로 되지 아니하였고, 5년여동안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고 :교양교육의 징계처분을 행한 00경찰서장의 솜방망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중징계처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2).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요청을 묵살한 불법행위
13). 쌍방고소사건 병합처리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14). 경사 구00는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인 이00를 비호하고,
오히려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동대표회장인 청구인을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사실관계(진실)의 불법행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2. 청구인의 피해사실
1).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쌍방고소사건의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고의적으로 보여주었으며,
2). 청구인을 상해죄로 기소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증거도 없이 거짓 수사보고서(거짓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며,
3).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음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선량한 봉사활동하는 부녀회장으로 묘사하는 거짓 수사보고서(거짓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며,
4). 기타 위 1항 1)호부터 14)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1). 서울00지방법원 2013 나 0000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도 00경찰서 소송수행자는 명확한 입증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2). 경기 000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 구00는 2014.06.27.15:30분에 서울00지방법원 203호에서 근무시간에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득하고서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여비 5만원을 국고에 여입조치도 불이행하고서는, 증인신문조서에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일부 입증자료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위증까지 행사 하였기에 추후 위증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병행하여 실현 될 것입니다.
3).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0000 손해배상 사건 관련 문서송부촉탁서 회신(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무과 – 0000(2014.00.00.호)에서
“000서 00파출소 경사 구00의 09년도 서울 00경찰서 형사과 근무시 쌍방고소사건 피고소인진술서 작성시에 고소인(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사건과 무관한 전과기록을 보여준 행위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사실이 없었으며, 공문서 통보사실 없음.”이라고 입증하였습니다.
4. 고의적으로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례
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상대방과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할 경우에,
2).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은 검사가 정밀검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거짓 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분하고 있으며,
3).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거짓 수사보고서 와 검사의 종결처분사항을 인용 ․ 원용하여 기각판결하고 있는 현실을
4). 수사담당 경사 구00는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만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5).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과 결탁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수사규칙 등의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청구인의 진술내용, 사건처리 결과, 청구인의 개인정보사항 및 전과기록까지도 방대한 문서철 속에서 찾아가지고,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시력이 매우 저조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하고서는
지금도 반성과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범죄혐의자들의 수법과 동일합니다.
경사 구00의 임용에서 현재까지 상습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찰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께서는 재수사로 근절대책을 촉구합니다.
5.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요청
“위 1항 1)호에서부터 14)호”까지에서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8조,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등의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사 구00에 대하여는 중징계조치(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 명확한 상해의 증거자료도 없고,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비호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청원인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로 조작한 것은 명백한 간접살인 행위로 송망방이 처분은 위법 입니다.
2014. 08.
청원인 : 000
경기지방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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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처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우 110-798)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청원인 : 서울시
위 청원인은 헌법 제26조, 헌법 제30조 및 청원법 제4조 2항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청원법 제9조 1항에 의거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고, 동법 제2항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김00, 경위 박00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청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및 질의서, 질문서 등을 해당 경찰서 및 해당 부서 및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송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동법 제12조 등의 법령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사무처리 및 수사요청의권리행사 등을 방해 하면서 거짓 공문서작성 및 행사, 청원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상습 진정인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청원 이유
경위 김윤정의 비위사실
1). 청원인이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민원서류 중에 일부는
해당 경찰서 및 해당부서로 이첩한 사항은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동 민원서류에 대하여 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조사팀에서 6하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그 처리 결과를 단 1회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서 상습 진정인으로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가). 아래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 회신을 거부한 법령위반 사례
○ 민원처리 서울청 민 182호(2009.08.31.)지시(중랑경찰서로 이첩)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건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 들어 버린 사건에 대한 질의 (중랑경찰서로 이첩)
○ 편파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중랑경찰서로 이첩)
○ 참여신문고 답변사항에 대한 반론 (중랑경찰서로 이첩)
○ 경찰관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중랑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민원 187호((2009.09.04.) 지시
○ 서울청 타기관 8호(2009.08.31.) 지시 (중랑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민원 241호(2009.10.26.) 지시 (중랑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타기관 11호 (2010.10.12) 지시 외 13건
○ 서울청 민원 137호(2012.06.28.) 지시 (포천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민원 139호(2012.07.05.) 지시 (포천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민원 172호(2012.08.21)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서울청 민원 208호(2012.10.18.)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서울청 민원 214호(2012.11.01.)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서울청정방 민원 1호(2013.01.04.)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서울청 민원 242호(2013.08.19.)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국민신문고 민원 261호(2012...)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서울청 민원 325호(2013.10.30.) 지시 (서울청 감찰조사팀)
○ 서울청 민원 362호(2013.11.26.) 지시 (서울청 경위 김00)
○ 경찰청(타기관) 민원 4호(2014.04.02.) 지시 – 감사원민원
(서울청 경위 김00, 경위 박00)
○ 서울청 민원 131호(2014.04.25.) 지시
(서울청 경위 김00, 경위 박00)
2). 청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아래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김00은 해당 경찰서 및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모두 차단하여 『반복민원, 공람종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면서 청원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원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 회신을 거부한 법령위반 사례
● 신청번호 1AA-1403 -145924, ● 신청번호 1AA-1403 –044733,
● 신청번호 1AA-1403 -039249, ● 신청번호 1AA-1403 –039233,
● 신청번호 1AA-1403 –035029, ● 신청번호 1AA-1403 –034561,
● 신청번호 1AA-1403–034512, ● 신청번호 1AA-1403 –034449,
● 신청번호 1AA-1403 –025097, ● 신청번호 1AA-1403 –001886,
● 신청번호 1AA-1310 –044554,● 신청번호1AA-1310 –018537 등
2. 경위 박00 비위사실
1). 비위공무원 징계처분요구의 민원서류가 감사원에서 이첩되었고
2).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김00 및 경위 박00는 경기지방경찰청 000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 구00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요구의 민원서류를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중징계처분(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를
3). 고의적으로 차단하여 『반복민원, 공람종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하면서 청원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상습 진정인으로 매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청원인의 피해사실
1). 중량경찰서에 비위 사법경찰관리들은 876세대 아파트에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자행한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각종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을 범죄자로 조작하였습니다.
2). 이에 또다시 중량경찰서에 비위 사법경찰관리들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각호에 의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고의적인‘현행범인체포서’의 거짓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을 범죄자로 매도 하였습니다.
3). 최초 쌍방고소사건 수사담당 경사 구00는 위 3항 1호의 범죄혐의자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고, 동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시에 고의적으로 불필요한 문서철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사항, 전과기록까지 비좁은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선량한 봉사활동을 하는 부녀회장으로 묘사하는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습니다.
4). 중량경찰서에 비위 사법경찰관리들은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자행한자들을 비호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토록 하였어야 하고, 모해위증을 자행한 자들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범죄행위까지도 비호하면서 거짓공문서(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5).“위 4항 1), 2), 3). 4)”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들의 법집행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질의하고, 질문하고, 진정한 문서에 대하여
경사 구00 및 중랑경찰서 및 포천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조사팀에서 6하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그 처리 결과를 단 1회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서 상습 진정인으로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6). 그런데도 경위 김00 및 경위 박00는
위 1항 1)호 가)목 및 1항 2)호 가)목의 민원서류에 대한 그 처리 결과 및 답변서 발송여부에 대하여 확인절차도 없이
고의적으로 차단하여
『반복민원, 공람종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하면서 청원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상습 진정인으로 매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4.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요청
청원인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에 대하여 중징계조치하고(솜방망이 처분은 금지),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4. 08.
청원인 :000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첫댓글 대한민국에 모든 적폐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들께서도 수시로 제창하시고 게시는데
실제로 제거되고 있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에 힘없는 백성을 짖밟는 적폐가 제거 될 때까지
호소하면은 부패한 모든 적폐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글을 보니 피고측은 상당한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만 상처를 입었읍니다 // 여러건의 문제가 있었는데 꼭 이것만을 하나라도 물고를 낼만한 사건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비슷한 민원인의 내용이니 반복민원이라고 해ㅔ서 졸결처리되였네요 //
아파트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으면 그 내용만이라도 상세하고 회계사의 비리내용을 첨부해서 명확하게 다투셔야 할것 같읍니다 //
아파트 관리비용은 명백한 자료들에 의해 집행이 되는데 그 자료들을 공람해서 확실한 물증을 찿아서 명백하게 다투시면서 물고늘어져야 했읍니다 //
사건이 명백하면 다른 사건도 님이 다투시기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것을 //
지금이라도 님이 그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님이 그러한 물증으로 사건을 명백히 다투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줄줄히 역힌 문제들이 역겨져서 다나오게 됩니다 // 승소할 문제부터 명백히 다투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
가르침 감사합니다
청원이유 1에 2) 허위수사보고서는
형법제135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이유1에 8)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에 관한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법령에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두가지 사실로 고소함이 어떨까 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님과 경찰과 바꾸어 생각하시면 제식구 감싸는 것은 당여한 것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에 의하여 고소
경찰공무원을 고소하기위해서는 정확한 물적증거(제3자가 보아도 이것은 틀림이 없이 허위공문서또는 개인정보법위반이다,의 물적증거)에 의한 고소 기본이지요
힘 과 용기 잃치마시고
그리고 법공부(도서관등록하여 책 대여하여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 밤을 새워 공부하여야 합니다)
모든사건의 해결의 귀착점은 본인 이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