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6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여 ‘17년 패시브 건축 의무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 중부 | 남부 | 제주 |
현행 (W/㎡k) | 0.27 | 0.34 | 0.44 |
개정 (W/㎡k) | 0.21 | 0.26 | 0.30 |
강화율 | 28.6% | 30.8% | 11.1% |
ㅇ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안 별표3 개정)
ㅇ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000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개정(안)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개정(안)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5 | 2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5 | 100 | 115 | 130 |
공동주택 외 | 70 | 85 | 95 | 10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55 | 65 | 75 | 80 |
공동주택 외 | 45 | 50 | 60 | 6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0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5 | 115 | 130 | 1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85 | 95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