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황 용 구
피고소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황용구 591020-16****** (연락처 101 - 5130 - 0251
주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길 45 - **
피 고소인: 오세훈 (서울 특별시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길
법 령
1. 직무유기 : 형법제122조
2. 직권남용 : 형법제123조
고 소 요 지
서울특별시장 시민의 평등권 /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
1.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이상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했고(2024년 - 1988년 = 36년) 작금에도 약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다
2.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착취할 목적으로 위법을 스스럼없이 작태를 해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기법제9조(중간착취배제)
구체적인 고소 내용
신분관계: 고소인은 서울 택시 회사 중동산업(주)에서 부당해고 처분을 당했고
피고소인은 운수사업법/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위반행위를 방조 해태 하였다 행정처분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가 성립된다.
1.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1.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착취 할 목적으로 용역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 기망하는 위법을 행사였다. 근기법제9조(중간착취의 배제)판례문헌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시립대 청소 노동자는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무원 상시 상여금 연 600% 이상 상여금 착취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3. 근기법제 수습기한 일정 수습기한이 지나면 정규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기법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연혁문헌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근기법제9조 위반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2. <방영환 열사>
1. 방영환 열사 택시 노동자 전신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 했습니다.
사용자 징역 1년 6개월 죄 질이 아주 나쁘다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최근들어 대전 협동조합 택시 노동자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계고장 없이 시위하는 탠트(천막) 행정대집행을 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신 자살을 했다입니다. 언제까지 택시 노동자 분신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하여야 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 최저임금법 준수 법을 준수하는 병신 취급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법은 준수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행정처분하지 않는 서울 시장 오세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3. <방영환 열사님 장례>
방영환 열사님은 144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어서도 명예가 더렵혀 졌습니다. 보통사람이 영면하면 3일장 5일장으로 이승과 달리 합니다.
4. <방영환 열사님 ‘동태’창고>
방영환 열사님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영등포 성심병원 ‘동태’ 창고에서
동태와 같이 144일 같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방영환 열사님에 입장표명을 했는가입니다. 무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어 하여 입장표명이 없다 어느 한 구석도 인간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고 있다.
5. <시청앞 열사 노제를 지냈다.>
사람이 죽어 영혼은 저 하늘로 간다입니다. 영혼이 갈 때에는 상여를 만들어 살던곳 마지막으로 놀다 쉬어 가는 것이 노제입니다. 방영환 열사님께서 무엇을 상기 하는 것입니가 택시문제를 관장하는 서울 시장에게 택시 문제를 알리고자 시청앞에서 노제를 지냈고 운구차 등 유족은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유족에게는 2차 피해가 가해졌습니다.
방영환 열사님은 택시 회사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일당 3만원 월(월) 1백만원 임금 어처구니 없는 임금받았고 ‘혼“을 다해 전 국민께 알리고자 ’혼”을 다하여 분신 자살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은 어떠한가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시장은 택시 사업장 운수사업법을 관장하고 있고 임금협정서를 신고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방조 하였고 하여 방영환 열사님은 저하늘 영혼이 되었다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노조법제31조
각 택시 사업장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였다면
북부지청/남부지청노동청) 고소, 고발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부끄럼도 없이 기고 만장하여 서울 시청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다입니다. 노조법제31조 수수 방관
6. <서울시청앞 시위>
서울시청앞 방영환 열사 정신 계승하기 위함이 있고 택시 근로처우개선의 목적이 있으며 또한 택시 회사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를 묵과한 오세훈 시장은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7. <택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1. 서울시장은 매년 단체협약 노/사 합의한 계약서를 신고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사용자 위법 부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알고 있다입니다.
(2009년 단체협약 ‘중동산업’근로시간)
# 근로시간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소정근로시간 | 비 고 |
오 전 반 | 04: 00 | 14: 00 | 3시간 20분 | 6시간 40분 |
|
오 후 반 | 16: 00 | 02: 00 | 3시간 20분 | 6시간 40분 |
|
격 일 제 | 04: 00 | 24: 00 |
| 13시간 20분 |
|
2. 전국 택시 사업장 대동소의 합니다. 근로시간
택시 노동자 1일 12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거
임금협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2인 1차량 1차량 24시간 막교대 2/24 = 12시간 입증됩니다.
3. 근기법제2조(정의)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근로자라 칭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입니다.
근기법제2조(정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기법제2조 제1항 제8호 ”정신“ 노동 ”육체“노동 함으로 택시 근로자 배차실 대기 시간 또한 노동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살피면 노/사 합의한 위법 사항 시업시간 종업시간을 표하고 있으며 이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 10간으로 정하고 있고 3시간 2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이를 방조한 서울시장 오세훈 무지한지 아니면 뒷 돈 먹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공무원이 위법 부당함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 스럽다입니다.
8. <택시 근로자 인정소정근로시간 산출근거>
1.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12시간 곱하기 365일 1년 총 근로시간 4,380시간 나누기 12개월 = 365시간 택시 노동자 매월(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택시회사는 사업운영에 근거하여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납금을 충당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된다입니다.
3. 노사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1일 10시간 3시간 20분은 휴계시간으로 정하고 인정근로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불법을 서로 쌍방 합의 하였음으로 이는 효력이 없다입니다.(공범)
4. 노/사 합의한 시간 1일 10시간 1년 총 근로시간 3,650 시간 나누기 12개월 = 304.16 시간 따라서 매월 365시간 - 304.16 = 65시간 잠탈 속일잠 빼앗을 탈 하여 택시 노동자 속여 매월 65시간 임금 착취 하였습니다.
5. 택시 노동자 임금 청구 보장 매월(월) 365시간 임금 권리주장입니다.
9. <노조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1. ‘노조법’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노조법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연혁판례문헌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위반시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죄가 되는 이유>
피고인: 오세훈 시장님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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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법령위반>
1.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2.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3. 근기법제9조(중간착취배제)
4. ‘노조법’제31조 근거 형법제32조(종범)/직무유기
결어: 피고인을 엄한 최고의 벌로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노동자 약 36년 동안 병신취급하였고(기망) 서울 시립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착취 서울시민 자존감 훼손함에 있어 오세훈 시장은 해고 되어야 합니다.
첨부자료: 증 제1호 서울시청앞 집회 1부 1매
증 제2호 남부법원 방영환 열사 판결 선고일 1부 1매 택시회사 대표 (주) 징역 1년 6개월
첨부 파일: 인용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4.
위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첫댓글 힘내세요
관심 감사합니다.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 부터 시행하였고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득권 이놈들이 도감청하여 사람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고 이를 돕는 자들이 언론 행정기관 등 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러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님입니다.
해결책은 법이 진실의 길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 근로 택시 노동자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거 2인 1차량 1차량 24시간 2/24=12시간 입니다. 시급(시급(1만원) 그러하다면 택시 노동자 매월(월) 기본급 365만원 사용자 지급함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됩니다. 작금 택시 노동자 급여명세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약 140만원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보냈고 또한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 질의서 보냈고 공수처 고소 하였고 작금 정신적 피해보상및위자료 청구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쓰레기들이 임금협정을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으로 정하고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임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정근로 6시간
@청솔2 6시간 40분 이나마져 최저임금 무시 임금 지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셈법 기본급 140만원 나누기 시급하면 임금 지급 근거가 확인 됩니다. (시급약 1만원 ) 하여 기본급에 비추어 보면 매월(월)소정근로시간 140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노동자 변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하 사법부 재물에 개가 되어 기득권 자본가 비호 하고 있고
참으로 한심한 나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365만원-140만원 = 225 만원 착취 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보냈으니 모르쇠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