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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스크랩 오세훈 서울 시장 공수처 고소 하였습니다. 올려드립니다. 택시 노동자 약 36년 동안 속였습니다. .
청솔2 추천 0 조회 15 24.06.16 04: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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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9 12:34

    첫댓글 힘내세요

  • 작성자 24.07.19 09:35

    관심 감사합니다.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 부터 시행하였고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득권 이놈들이 도감청하여 사람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고 이를 돕는 자들이 언론 행정기관 등 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러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님입니다.
    해결책은 법이 진실의 길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 근로 택시 노동자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거 2인 1차량 1차량 24시간 2/24=12시간 입니다. 시급(시급(1만원) 그러하다면 택시 노동자 매월(월) 기본급 365만원 사용자 지급함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됩니다. 작금 택시 노동자 급여명세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약 140만원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보냈고 또한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 질의서 보냈고 공수처 고소 하였고 작금 정신적 피해보상및위자료 청구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쓰레기들이 임금협정을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으로 정하고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임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정근로 6시간

  • 작성자 24.07.19 09:42

    @청솔2 6시간 40분 이나마져 최저임금 무시 임금 지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셈법 기본급 140만원 나누기 시급하면 임금 지급 근거가 확인 됩니다. (시급약 1만원 ) 하여 기본급에 비추어 보면 매월(월)소정근로시간 140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노동자 변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하 사법부 재물에 개가 되어 기득권 자본가 비호 하고 있고
    참으로 한심한 나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365만원-140만원 = 225 만원 착취 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보냈으니 모르쇠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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