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거 좀 사달라는 이용수 할머니에 돈 없다던 윤미향 의원이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는 등 딸 유학자금으로 범죄자 취급했다. 최초 윤미향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라며 언론과 검찰이 11개의 범죄사실을 제기했지만 이번 기소내용에는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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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윤미향 의원을 기소한 혐의는 준사기, 공공위생법위반, 횡령, 배임, 보조금 부정수령, 모금액 유용 등의 혐의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한 코메디 기소이다.
3억원 가량 드는 딸 유학비와 관련된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부부와 친인척의 돈,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도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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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보조금 명목으로 걷은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원 의혹, 남편 신문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부친 쉼터 관리인도 실제로 일했고 돈도 적게 받았다.
정의연 단체 맥주집 3300만원 의혹, 보조금 중복 과다지급 의혹, 허위공시 홈택스 공시누락 의혹, 직접지원비 13억 횡령 의혹, 안성 쉼터 4억원 헐값 매각 의혹, 안성 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 언론에 보도된 거의 모든 내용은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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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 서부지검 노정연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다. 온갖 억지로 끼워 맞춘 기소에 그냥 웃음만 나온다. 공익 법인인 정의연을 공익법인이 아닌 것으로 몰아 준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억지기소에 의한 뒤집어씌우기이다.
준사기 의혹은 치매에 걸린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이다. 길원옥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인권 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행위가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둔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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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은 정의연 쉼터에 돈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는 혐의이다. 배임과 횡령혐의는 2010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합리적으로 전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억지도 이런 억지 기소는 없다.
기소된 사안들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이뤄진 것들이다. 재판을 하면 물어 볼 것도 없이 100% 무죄이다. 그냥 시간을 끌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묶어 놓으려는 속셈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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