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여권 유효기간이 다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본인(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제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금주 신청분은 그 차차주 월요일 교부에 가능합니다.(소요기간 : 약 2주 정도)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비자면 사본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
※ 미성년자(18세 미만) 본인 직접 신청 시,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법정대리인동의서 원본(인감날인必) (당관 홈페이지 민원양식 참고)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법정대리인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
Q2. "여권 신청 후 정상적인 소요시간보다 빨리 받고 싶습니다."
➔ 본인 요금 부담 DHL(근무일 3~4일 소요) 국제특송 당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1) DHL 홈페이지에 접속 (www.dhl.co.kr/express) → 온라인 발송 / 픽업 예약(운송장, 긴급여권, 경찰청 서류) 클릭 → DHL 특급서비스 /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DHL Express ePassport delivery service) / 결제하기 클릭 → 1. DHL 서비스명, 2. 민원인 거주 국가 및 공관명 선택 : 중국(CHINA PEOPLE'S REPUBLIC) - 중국 선택, 3. 운송료 : 자동부과(US$14), 4. 민원인정보 : 신청인(카드결제자명), 여권발급 대상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기재, 5.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하실 카드사 선택 → 확인 클릭 → 카드정보를 기입 후 [결제하기] 버튼 클릭
2) 운임 결제 후, 결제 화면과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여 해당 공관에 제출
(만약 출력이 안될 경우, 결제 화면에 보이는 DHL 예약번호, 카드번호,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공관에 제출)
Q3. "단체비자 소지자가 여권을 분실했어요."
➔ 여권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관련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재발급신청서(당관 비치)
- 사진 2장
- 여권분실신고서 및 각서(당관 비치)
-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 분실신고서
- 항공권 복사본
- 단체비자 원본 및 사본
-> 분실여권 분실처리 후, 단수여권 접수(105元) 및 발급
※ 단체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행과 함께 출국할 경우에는 공안국출입경관리처 분실신고절차 생략
- 단, 일행과 따로 분리되어 개인만 출국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분실자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가능한 일행과 함께 출국할 것과 귀국 후 구청에서 일반 전자복수여권으로 재발급 받을 것을 안내
Q4. "중국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어요."
➔ 일반적인 여권분실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
1.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에 신고
1.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사진 1장 지참
2. 여권분실신고서 작성
※ 여권 분실자가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포함) 작성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3.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발급
(다) 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1. 영사부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거주지 관할 파출소⦁호텔 등에서 발급 받은 "임시주숙등기표", 사진 2장 지참
2.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발급
※ 일부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나)의 절차를 생략하고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영사부 방문 전 관할 파출소 또는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여권(재)발급 신청
1.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여권용 사진 2장 지참
2. 여권(재)발급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양식 참조)
3. 여권 발급 수수료 지참(홈페이지 참조)
4. 복수 전자여권 또는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신청
- 복수 전자여권 신청 시 약 2주 소요
- 단수여권 신청시 과거 분실기록이 없고, 신원조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 가능
- 복수 전자여권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서비스를 이용(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비자 신청
(바) 거주지 파출소에 주숙등기 등 거류허가항목 변경.
※ 단, 북경, 천진이 아닌 당관 관할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북경과 그 지역을 몇 차례씩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해당 관할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여권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문의 한 뒤 당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위, 변조되어 범죄 등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여권 재발급을 위해 여권 분실자 본인에게도 시간 및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초래되니, 해외 체류중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여권을 분실했는데,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안 해줘요."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역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평소에는 큰 불편이 없겠지만 여권 분실 등 외국인으로서 중국 체류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 후 주숙등기 신청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주숙등기가 불가합니다. 이 때, 주숙등기 관련은 주재국의 고유 업무이므로 재외공관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 경우 주숙등기를 필요로 하는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주숙등기가 없는 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숙등기가 없음으로 인해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여권 분실증명서 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을 숙지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직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6. "여권이 새로 바뀌면 예전 사용하던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 여권이 새로 발급되면 구여권은 당관에서 무효조치(VOID) 한 뒤 다시 본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무효조치 된 구여권 상의 중국 비자는,
- L(여행) 또는 F(방문)비자와 같은 6개월 이하 단기체류 비자인 경우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사용하시고,
- 거류허가(Z, X)와 같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신 여권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허가 변경신청의 해당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신여권에 다시 한 번 거류허가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상기 거류허가 소지자에 대한 신여권 발급에 따른 비자변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거류허가 연장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3국의 비자유효 여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중국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