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베란다 확장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잔금일은 일주일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방을 빼서 저희는 인테리어를 한후 지난주에 먼저 입주를 한상태이고요...
입주전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 주된 인테리어 공사는 곰팡이 제거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약당시 누수로인한 곰팡이가 아니라 자기가 겨울동안 해외나가있어서
환기를 못시켜서 생긴 곰팡이라더군요... 누수는 전혀없다고 계약서에 체크했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보일러실이 확장으로인해 거실에 있는상태구요 그부분을 붙박이장을 설치해놨어요...
벽에는 시트지를 붙여놨구요...
문제는 어제 이사후 처음으로 비가 왔는데요... 보일러실을 열어보니 바닥에 물이고여있더라구요...
이상해서 시트지를 뜯어봤는데 시트지 안쪽벽이 완전심한 곰팡이로 덮여있더군요...벽에서는
물이흐르고 있는상태구요...
오늘 부동산에 통보했더니 집주인이 베란다 확장해준 인테리어업자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집 남편이 직업이 인테리어하는 사람이어서 아는사람통해서 했다구...
그정도의 곰팡이이고 시트지로 교묘하게 가려놓은것보니 분명 알고있었던게 분명한데...
맘같아선 잔금처리 안해주고 계약해지까지 하고싶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준다는 인테리어
업자도 못믿겠구요...
질문은요..
1. 계약해지 할수있는지...
2. 계약해지가 어렵다면 공사는 그쪽에서 보내준다는 인테리어업자가 아닌 우리쪽에서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3. 잔금은 공사가 끝난후 지급해도 되는지...
4. 이걸로 인한 우리쪽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며... 입주청소며... 모두 완벽히 하고들어왔는데 또다시 수리시에 발생하는
곰팡이및 먼지날림.. 페인트냄새... 등등)
5. 잔금처리전에 다시 하자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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