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까지 부모님 동생과 함께 거주했고
올해 24년 1월에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제것으로 몰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형제의 의료비나 교육비(대학등록금)도 제 것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작년 제작년은 했었음]
* 부모님은 모두 언멀정산 따로 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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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식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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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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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제는 동거가 기본인데 직장을 이유로 동거가 아니라면 '일시퇴거'로 인정됩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적고, 본인 등본, 형제의 등본 이렇게 제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