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5지구 사업시행자가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공고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보완사항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가 진행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사업인정 조건인 사유지 80% 확보가 수용재결 신청 전제 조건에 있었지만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채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토지평가수용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개최될 예정으로 이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수용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열람·공고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조작 의혹으로 주민들이 20여 차례나 요청한 감정평가서 공개가 거부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한 보상협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 물건이 140여 건에 불과, 별도로 조사 의뢰한 결과 누락 물건이 무려 840여 건에 달해 부실한 물건조서에 의한 보상협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안 2-5지구 일부주민들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안만으로도 수용재결 신청은 반려돼야 한다며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열람 공고 기간내 나머지 토지주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대장동 사태’이후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의 경우 중토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이다.
도안 2-5지구의 경우 한번 중토위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후 수용재결을 신청해달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개발사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중토위의 사업인정 협의 조건이 법적 사안은 아니지만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해 공익성 심의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의견 청취’에서 ‘협의’방식으로 변경한 취지가 협의 조건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결과에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