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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Re:한미 FTA 협정서의 'Vehicles'에 '이륜차' 포함 여부에 대한 전문분석
뭉치아빠 추천 1 조회 476 12.04.17 22:3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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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7 22:52

    첫댓글 부속합의서가 있는데도 확인을 안했든 못했든..결국 이문협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황을 인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럼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작성자 12.04.17 23:05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미국은 이륜차를 자동차로 이해하고 협상을 했는데, 한국은 이륜차가 뭔지도 모른채 협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SIGY님이 부속합의서의 단어를 놓고 전문을 읽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관세 철폐시기를 놓고 이견을 조율할 필요 없는 자동차 군은 부속합의서의 양허표와 같이 일괄 적용하여 철폐된다는 것입니다.
    이륜차가 FTA 전문에 명시한 motor vehicles 에 속하기 때문에 부속합의서의 양허표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인지 모른채 관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국 관리나 그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나 유식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 12.04.17 23:01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서는 부속합의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 작성자 12.04.17 23:18

    그런데 문제는 SIGY님이 부속합의서에 등장하는 특정 자동차 군을 FTA 전문에 나오는 motor vehicles 의 정의인 것처럼 호도한 것입니다.
    부속합의서가 아닌 것처럼, 마치 FTA 전문을 읽어가는 것처럼 글을 쓴 SIGY님이 과연 FTA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 12.04.17 23:24

    링크걸어놓은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건가요? 자기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니 듣지도 앍지도 않는군요.... 어이가 없네요...

  • 12.04.17 23:28

    블루루페님, 제가 금방 인터넷에 fta부속합의서 검색하니 2009년 뉴스부터 쫙나오는데요..상황을 더봐야 하는건 맞는 말씀이지만 부속합의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와 그내용을 모르는 상태였는다는 것은 ...일단 회원님들에게 잘못을 인정한다하였는데..뭉치아빠님은 저보고 글을 정독하라 하네요;;

  • 작성자 12.04.17 23:31

    SIGY 님이 링크로 걸어 놓은 것은 양허표이며, 그것은 외통부 홈페이지에서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87로 나가는 것이 가설된 설로를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를 모두 말하는 것이며,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링크를 거신 김에 부속합의서 영문본도 링크를 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 12.04.17 23:42

    자동차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도 자동차를 이미 생산, 판매, 사용하는 선진국들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것이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게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이륜차가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이륜차가 자동차에 속합니다.
    FTA 전문에 자동차의 기술표준이나 환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륜차도 따라야 합니다.
    부속합의서에서 관세의 철폐 시기나 방법에 첨예한 이견이 있어서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는 있지만,
    앙허표의 자동차 군에 포함된 이륜차를 무슨 이유로 전문의 motor vehicles 에서 제외시킨단 말인가요?

  • 12.04.18 00:31

    뭉치아빠님...죄송하지만 저 전문도 다 읽었는데요? 3일에 걸쳐서 관련되 내용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뭉치아빠님 처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읽지 않았어요~ 이문협에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양허표에는 부품항목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륜차'가 전문의 'motor vehicles'에 속하기에 양허표에 등장했다는 내용은 말이 안되죠. FTA에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지요.

  • 12.04.18 00:34

    뭉치아빠님의 댓글 중에
    '국제적으로 이륜차가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이륜차가 자동차에 속합니다.
    FTA 전문에 자동차의 기술표준이나 환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륜차도 따라야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구분되야하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 것이구요.
    자신의 바람이 사실이길 바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근거도 없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말아주세요.

  • 작성자 12.04.18 01:21

    SIGY님이 링크를 걸어 논 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정을 담은 양허표입니다.
    님이 제시한 class of motor vehicles 에 관한 문장은 중간부터 캡쳐가 되어 있어서 그 문장 전체를 올려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님이 찾아본 부속합의서를 아직 못 찾았으니, 제가 찾는대로 읽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 12.04.18 03:17

    유식한 척하시느라 영단어 한자 찾으시느라 정작 중요한 자료 검색 능력은 다소 부족하신가 봅니다.
    내이버 검색 창에, 구글 검색창에 한미 FTA만 쳐도 제가 본 자료는 다 나오는데 아직도 못 찾으셨다니....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4.18 00:37

    뭉치아빠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륜차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합의하였을까요? 바보같은 정부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를 버리고 둘을 가진다라는 생각으로... FTA협의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견해로 '그랬었구나..'라고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 12.04.18 00:40

    맞습니다. 무엇이든 상대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양허구분 'A'는 협정 실효시 바로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B', 'C'....등은 차등을 두어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구요.
    양허표에 motor cycle이 포함된 것은 motor vehicles에 이륜차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FTA협정 항목에 포함된 것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륜차가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이륜차가 자동차에 속합니다.
    FTA 전문에 자동차의 기술표준이나 환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륜차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작성자 12.04.18 01:27

    FTA에서 양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는 부분이 바로 관세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에 부속 합의서에 의거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제작하는 기술이나 환경 보호에 관한 FTA 합의를... 이륜차는 부속합의서의 class of motor vehicles 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논리가 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12.04.18 03:21

    그럼 배기량에 따른 관세 항목도 있는데...그럼 이륜차도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을 생각해보시구요. 제발 물타기와 근거없는 의견을 Fact인 것 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 12.04.18 15:57

    뭉치아빠님은 SIGY님께는 현승만님에게처럼 반말은 하질않는군요... 전 이런건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혹 진건가요? ㅋㅋㅋㅋ

  • 작성자 12.04.18 20:27

    앞, 뒷글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여기에도 달겠습니다.
    SIGY님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다가 잠시 접속하면서 댓글만 우선 올립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일을 마치고 다시 컴터에 접속했을 때까지도 SIGY님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공명이나, 혹은 현승만을 옹호하려고 사실을 왜곡하여 바매 회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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