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목 | 숲해설가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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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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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산림청 | 접수번호 | 2AA-0610-052530 |
처리부서 | 산림휴양정책팀 (유승문) | 연락처 | 738-6231 |
신청일 | 2006.10.03 12:02:15 | 처리(예정)일 | 2006.10.09 20:12:36 |
산림문화 휴양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숲해설가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금년도 8.5일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은 숲해설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가에서 인정된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관은 현재 없으나 금년도에 인증기관으로 된 단체가 있으면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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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제가 산림청에 직접 질의한 내용입니다.
출석수업때 학과장님께서..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로 봐서는 논문을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학과장님에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스크랩을 하지 마십시요
문의한 결과, 사실을 재확인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