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
1- 8 |
9- 15 |
16- 25 |
26- 50 |
51- 90 |
91- 150 |
151- 280 |
281- 500 |
501- 1200 |
1201- 3200 |
3201- 10000 |
시료수 |
2 |
3 |
5 |
8 |
13 |
20 |
32 |
50 |
80 |
125 |
200 |
라. 시험항목(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1) 필수항목 : 최고사용압력(제8조), 내압시험(제9조)
2) 선택항목 : 진동시험(제10조) 또는 수격시험(제12조) 중 택1. 끝.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내 무 부 고시 제1996-18호 (1996. 6. 20)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77호 (1998. 8.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죠인트"라 한다)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제2장 시 험 기 준
제3조(구조) 죠인트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죠인트는 플렉시블튜브, 배관용너트,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 등으로 구성되어 소요응력 및 변형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죠인트의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른다.
3. 너트는 배관과 결합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배관시에 플렉시블 튜브의 꼬임이 없어야 한다.
4. 결합부의 구조가 너트 및 용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플렉시블길이는 죠인트 및 스립너트를 제외한 길이이며, 호칭은 관련규격 KS D 3628(스테인레스주름관)에 따른다.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2
제4조(외관) 죠인트의 외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죠인트의 구성부품은 균열, 손상등 유해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기계 가공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플렉시블튜브의 보강을 위하여 브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레이드는 비틀림, 긁힘, 겹침, 단선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렉시블튜브의 보강을 위하여 브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레이드 외륜의 압착상태가 내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방식처리가 전체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오링이 소정의 위치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7. 표시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제5조(치수) 죠인트 각부의 치수 및 그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블렉시블 튜브의 길이는 호칭값의 ±10%이내, 직경은 호칭값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벨로우즈의 내경은 스프링클러헤드에 필요한 유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슬림너트의 나사는 KS B 5223(관용평행나사게이지)에 의한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 죠인트의 각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제7조(내식시험) 죠인트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인 것은 시험하지 아니한다.
제8조(최고사용압력) 죠인트의 최고 사용압력은 14㎏/㎠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내압시험) ①죠인트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1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 파손,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3
②죠인트는 5㎏/㎠의 공기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기가 없어야 한다.
③죠인트의 내압시험은 길이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한 상태로 실시한다.
제10조(진동시험) 죠인트는 1㎏/㎠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5㎜, 진동수 25회/초로 6시간 진동시키는 시험에서 누수 및 너트의 느슨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굴곡성시험) 플렉시블튜브에 1㎏/㎠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반경 75㎜가 되게하여 90도 각도로 20회 반복한 경우 누수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수격시험) 죠인트는 매초 3.5㎏/㎠로부터 35㎏/㎠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파괴시험) 죠인트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수압을 가한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반복시험) 죠인트는 최고사용압력을 2,000회 이상 반복하여 가압을 행한 다음 10분후의 블렉시블 튜브길이가 시험전 길이의 105%이하 이어야 한다.
제15조(표시) 죠인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정번호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최고사용압력
4. 호칭 및 길이
5.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6. 취급상의 주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4
제3장 성 능 인 정
제16조(시험순서) 성능인정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형상 및 구조 2. 기능 및 강도
구 조 및 외 관 재 질
치 수 진 동 시 험
내 식 시 험
파 괴 시 험
반 복 시 험
내 압 시 험
수 격 시 험
굴 곡 성 시 험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
시 료 수 |
1. 서 류 검 토 |
- |
2. 구조,외관,표시,내압,치수 |
20 개 |
3. 재 질 시 험 |
제출시편 1개 |
4. 내 식 시 험 |
2 개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5
5. 수 격 시 험 |
2 개 |
6. 파 괴 시 험 |
3 개 |
7. 진 동 시 험 |
5 개 |
8. 굴곡성시험 |
5 개 |
비고 : 4 내지 8의 시료는 각각별도의 시료로서 2의 시험시료중에서 발취한다.
제3장 제 품 시 험
제18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구분) 제품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시 험 항 목 |
비 고 | ||
일 반 시 험 |
1. 구 조 |
○ |
※ 일반시험 및 특별시험 시료는 동일시료
※ 5 내지 12는 각각 다른 시료
|
2. 외 관 |
○ | ||
3. 내 압 |
○ | ||
4. 표 시 |
○ | ||
특 별 시 험 |
5. 치 수 |
○ | |
6. 재 질 시 험 |
△ | ||
7. 내 식 시 험 |
△ | ||
8. 수 격 시 험 |
○ | ||
9. 파 괴 시 험 |
△ | ||
10. 진 동 시 험 |
△ | ||
11. 굴 곡 성 시 험 |
○ | ||
12. 반 복 시 험 |
○ |
비고 : 1) “○”는 해당 시험항목을 표시함
2) “△”는 부정기시험항목을 표시함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6
제19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형상 및 구조 2. 기능 및 강도
구 조 재 질 시 험
외 관 진 동 시 험
표 시 내 식 시 험
치 수 파 괴 시 험
반 복 시 험
내 압 시 험
수 격 시 험
굴 곡 성 시 험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병행할 수 있다.
제20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Ⅱ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1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시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 만큼 발취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판정 개수 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7
제21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 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22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15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대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 전 연속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판정 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8
부 칙(1996. 6.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9
[별표 1] 결점표
치 명 결 점 |
중 결 점 |
경 결 점 |
1. 구조 및 모양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 2. 부품의 부족 3. 브레이드의 긁힘, 겹침, 단선 등의 결함 4. 치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 5. 내식시험에서 전체적인 부식인 것 6. 내압시험에서 과도한 변 형 또는 파손이 있는 것 7. 신청재질과 상이한 것 8. 진동시험중에 파손이 생 기는 것 9. 굴곡성, 수격시험시 파손 이 생기는 것 10. 반복시험에서 손상이 생기는 것
|
1. 표면처리가 적합하지 않 은 것 2. 내식시험에서 부분적인 부식이 있는 것 3. 내압시험에서 패킹부 등 에 물이 새는 것 4. 진동시험 후 수압시험에 서 물이 새는 것 5. 골곡시험, 수격시험에서 물이 새는 것 6. 반복시험에서 신장율110 %이상인 것 7. 표시방법이 기준과 다른 것
|
1. 표시의 부착상태가 불량 한 것 2. 반복시험 신장율 105%내 지 110%인 것 3. 표시가 선명하지 않은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10
[별표 2] 합격품질수준표
시 료 번 호 |
시 료 의 크 기 |
합 격 품 질 수 준(AQL) | ||||||
0.65 |
1.0 |
1.5 |
2.5 |
4.0 |
6.5 |
10 | ||
Ac Re |
Ac Re |
Ac Re |
Ac Re |
Ac Re |
Ac Re |
Ac Re | ||
A B C |
2 3 5 |
0 1 |
0 1
|
|
0 1 |
0 1
|
0 1
|
1 2 |
D E F |
8 13 20 |
0 1
|
1 2 |
1 2 2 3 |
1 2 2 3 3 4 |
2 3 3 4 5 6 | ||
G H J |
32 50 80 |
1 2 |
1 2 2 3 |
1 2 2 3 3 4 |
2 3 3 4 5 6 |
3 4 5 6 7 8 |
5 6 7 8 10 11 |
7 8 10 11 14 15 |
K L M |
125 200 315 |
2 3 3 4 5 6 |
3 4 5 6 7 8 |
5 6 7 8 10 11 |
7 8 10 11 14 15 |
10 11 14 15 21 22 |
14 15 21 22
|
21 22
|
N P Q |
500 800 1250 |
7 8 10 11 14 15 |
10 11 14 15 21 22 |
14 15 21 22
|
21 22
|
| ||
R
|
2000
|
21 22
|
|
↓ : 밑에 적은 첫 번째 샘플링검사 방식을 사용한다. 만일, 시료의 크기가 로트의 크
기 이상일 때에는 전수검사한다.
↑ : 위에 적은 첫 번째 샘플링검사 방식을 사용한다.
Ac : 합격판정개수
Re : 불합격판정개수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 11
[별표 3] 시료번호 발취표
시료의 크기 |
일 반 시 험 |
특 별 시 험 | ||
1-Ⅰ |
1-Ⅱ |
1-S-1 |
1-S-2 | |
1~8 9~15 16~25 26~50 51~90 91~150 151~280 281~500 501~1200 1201~3200 3201~10000 10001~35000 35001~150000 150001~500000 500001 이상 |
A A B C C D E F G H J K L M N |
A B C D E F G H J K L M N P Q |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
A A A B B B C C C D D D E E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