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원본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합니다.)
자격심사 결과 발표
2010.11.5(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형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격심사 불합격자 서류 반환
2010.11.5(금) 14:00 이후
우편반환
필기고사
2010.11.19(금) 10:00
별도지정장소 (해당 고사실에 09:4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11.5(금) 이후 홈페이지 참고
면접고사 (한약학과만 실시)
22010.11.19(금) 14:30
별도 지정 장소 (14시 20분까지 입실완료)
11월 5일(금) 이후 홈페이지 참조
합격자 발표
2010.12.3(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 (예치금)고지서 출력
2010.12.3(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출력
추가합격자 발표
2010.12.10(금) 14:00 이후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10.12.13.(월)~ 2010.12.15(수)
전북은행, 농협 전국 각 지점
개별출력
합격자 등록금 최종납부
2011.2.7(월)~2011.2.9(수)
전북은행, 농협 전국 각 지점
개별출력
1. 우편접수는 원본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시 지원자격심사신청서 및 입학원서, 제출서류(원본), 전형료(우편환), 수험표 반송용 봉투(주소·우표부착) 동봉) ※ 우편접수 시 서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보내실 곳 : 【565-701】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입학관리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담당자 앞>
재외국민
분류 번호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학력 요건
①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현재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1. 외국소재 고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교육 진흥원의 고교예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교육 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②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⑥
현지법인 및 자영업 부모의 자녀
부모 및 학생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⑧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 (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1. 지원학과별 부모 최저 외국근무, 거주기간 기준
지 원 자 격
구 분
근 무 기 간
거주(영주) 기간
① , ⑥
부ㆍ모
-
2 년 이상
② , ③ , ④ , ⑤
해당 부 또는 모
2 년 이상
2 년 이상
2.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 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기간의 산정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 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의 범위 -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4.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 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 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 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6.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함(유학·교육·연수·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7. 입학허용기간 제한 없음.
◎ 외국인
분류 번호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학력요건
1
교육과정졸업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3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및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학생의 부모국적은 불문 ㉢ 이중국적자·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 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한국 국적 포기 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하되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기산)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1. 필답고사 과목 및 배점
모 집 단 위
필 기 고 사 과 목
배 점
고사 시간
면접
전형 총점
한약학과
80%반영
한국어 화학 생물
100점 100점 100점
50 분 50 분 50 분
면접점수 (75점) 20%반영
375점
한의예과
100%반영
한국어 영어 수학
100점 100점 100점
50 분 50 분 50 분
없음
300점
2. 과락 한약학과와 한의예과는 필답고사 성적 각 과목별 40점미만, 필답고사 전체 성적 평균 60점미만은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3. 선발기준 가. 모집단위별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한약학과는 필답고사 성적 + 면접고사 성적을 반영한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미달되더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필답고사와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한약학과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간 전에 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적 순위로 충원합니다. ※ 성적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합니다. ※ 합격자가 있는 학과 교수의 최종점검과 동의로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사정이 완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한의예과 - ① 한국어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② 수학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③ 영어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한약학과 - ① 한국어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② 생물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③ 화학 필답고사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상기 이외의 동점자 발생 시 외국학교 재학기간(장기재학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고교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3.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입력사항 착오,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4.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자격심사료를 제외한 전형료와 서류를 반환합니다.) 6.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국문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최종합격 최종등록 후 지원자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 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 할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월반 또는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외국과 한국학교의 학제차이 등으로 재학연수가 12년에 미달되는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 수험생은 필답고사 및 면접 중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무선송신기·MP3·PDA 등 개인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답안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사인펜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OMR 답안을 수정한 경우, OMR 답안에 답을 중복 표기한 경우, OMR 답안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표기한 경우에 해당 문항을 0점 처리합니다. 12.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동점자 처리는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1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4. 지정된 고사(필답고사 및 면접고사)를 결시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15. 지원 자격 미달자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본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해당되므로 본교 또는 타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교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최종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교와 타 대학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확인될 경우 그 합격과 입학이 모두 취소됩니다. 2. 최종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또는 등록금을 환불할 경우에는 본교에 등록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등록금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구분
한약학과,한의예과
자격심사료
50,000원
전형료
150,000원
계
200,000원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자격 심사료를 제외한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565-701 전북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부 Tel No : 063-290-1701 Fax No : 063-290-1055 http://www.woosuk.ac.kr
서 류 명
공무원 상사주재원
기타 재외국민
교포 자녀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12년)
북한 이탈 주민
입학지원 자격심사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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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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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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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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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수학 인증서
● (해당자)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외국 체류경력증명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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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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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승인서(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증명서 (학생,부모)
●
주민등록등본 (부모 및 지원자, 교포는 말소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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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보호자·학생)
●
●
●
● (해당자)
● (지원자)
영주권 사본 (부모·학생)
●
재외국민 등록필증 (보호자·학생)
●
●
●
유치과학자, 교수요원의 초청 및 추천서
● (해당자)
현지법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해당자)
기간 명시된 현지소득세 납입증명서
● (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업학력인정서
●
※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기의 서류 외에 재정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이상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재산세과세증명서, ③유학경비부담서약서(본교 소정양식) ㉢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입학관리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