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330343044&qb=7JWE7YyM7Yq4IOyaqeyXreyXheyytCDsnqzqs4Tslb0g7Jes67aAIO2ajOydmOyekOujjCDspIDruYQ=&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아파트 쳥소업체 재계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00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가 이번 7월말로 3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6월 입대의 정례회의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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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청소, 재활용 업체 계약 만기시 업무 절차>1.기존사업자의 의향,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2.해당 용역의 서비스 품질, 재계약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정(재계약의 결정이 아니라 재계약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후재계약 평가 결과를 해당 규약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위와 같이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단, 관리규약상 위 언급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입주자등 이의제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함.)관리규약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위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지자체 행정청의 위법성 여부 판단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