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 34 |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 820,000원, 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고 함)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나. 신청인은 다음 날인 2021. 5. 7. 이 사건 제품을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이 사건 세탁기의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한바, 피신청인들에게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의 수리기사는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세탁기의 탈락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 2의 수리기사는 이 사건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였고, 피신청인 1과 2의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세탁기 사용설명서에는 배수구에 물이 차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시에 배수관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바. 신청인은 침수 피해에 대하여 전기출장비 150,000원, 장판 194,000원, 바닥 인테리어 200,000원, 멀티탭 구입비 102,700원 총 646,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한다. |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제조상 결함 또는 설치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세탁기의 침수가 발생한 것인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세탁기의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 결과 설치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세탁기의 침수가 발생된 부분은 현재에도 교체 없이 계속 사용 중이며, 이후 침수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탁기의 침수가 피신청인 2 제품의 제조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동 법」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대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세탁기를 판매하고 신청인의 자택에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 설치 서비스를 하자 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설치 하자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동 법」제667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편, 신청인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 방문한 피신청인 1의 수리기사가 이 사건 세탁기의 탈락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 이외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방문한 피신청인 2의 수리기사는 이 사건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 이외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1과 2의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 이 사건 세탁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세탁기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배수구에 물이 차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시에 배수관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탁기의 배수관이 배수구 깊숙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세탁기 설치 서비스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액에 대해 신청인은 침수 피해에 대하여 전기출장비 150,000원, 장판 194,000원, 바닥 인테리어 200,000원, 멀티탭 구입비 102,700원 총 646,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고, 그 비용이 손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646,7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세탁기 사용에 있어 신청인 역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신청인 1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22. 9. 27.까지 신청인에게 582,03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률
민법 제664조, 제6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