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금액 | 701,400 | 701,400 | 701,400 | 750,000 | 750,000 |
증감율 | - | 동결 | 동결 | 6.9% 증가 | 동결 |
○ 연도별 인건비(2011년~2015년) (단위 : 천원)
직 급 | 성 명 | 11년도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 ||||
급여액 | 급여액 | 증감액(%) | 급여액 | 증감액(%) | 급여액 | 증감액(%) | 급여액 | 증감액(%) | ||
3급 (부장) | *** | 29,160 | 32,880 | 3,720 (12.7%) | 36,720 | 3,840 (11.6%) | 38,543 | 1,823 (4.9%) | 40,094 | 1,551 (4.0%) |
4급 (학예) | *** | 23,160 | 25,320 | 2,160 (9.3%) | 28,920 | 3,600 (14.2%) | 30,491 | 1,571 (5.4%) | 32,407 | 1,916 (6.3%) |
4급 (학예) | *** | 7,207 | - | - | - | - | - | - | - | - |
5급 (학예) | *** | - | 22,706 | - | 23,520 | 814 (3.6%) | 24,421 | 901 (3.7%) | 25,800 | 1,379 (5.6%) |
5급 (총무) | *** | 21,840 | 27,200 | 3,720 (12.7%) | - | - | - | - | - | - |
5급 (총무) | *** | - | - | - | 21,600 | 560 (2.5%) | 22,160 | 560 (2.5%) | 22,927 | 767 (3.5%) |
5급 (총무) | *** | - | - | - | - | - | - | - | 22,920 | - |
5급 (방호) | *** | 19,800 | 20,880 | 1,080 (5.4%) | 22,680 | 1,800 (8.6%) | 23,352 | 672 (2.9%) | 24,146 | 794 (3.4%) |
5급 (방호) | *** | 17,700 | 18,600 | 900 (5.1%) | 21,600 | 3,000 (16.1%) | 22,251 | 651 (2.9%) | 23,021 | 770 (3.5%) |
5급 (방호) | *** | 19,800 | 21,360 | 1,560 (7.8%) | 22,920 | 1,560 (7.3%) | 23,592 | 672 (2.8%) | - | - |
5급 (방호) | *** | - | - | - | - | - | - | - | 21,360 | - |
5급 (방호) | *** | - | - | - | - | - | - | - | 22,320 | - |
합계 |
| 138,669 | 168,946 | 18% | 177,960 | 5% | 184,810 | 37% | 234,995 | 21.3% |
※ 각 급여액은 월보수액+고정수당(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을 포함한 금액임.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가변수당은 제외)
그리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대상이 국가사무라고 해도 전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정보공개 차원에서라도 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와 기념재단은 동학의 국가기념일 제정이 왜 표류하고 있는지, 국가사업인 기념공원조성사업이 왜 표류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동학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과 함께 위대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법률과 조례 참고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념관 운영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기념관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9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동학혁명명예회복법 )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 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미리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 8.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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