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건설공사時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13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무형문화재 除外)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條例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定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前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內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告示가 있는 날부터 6개월 內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定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告示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行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행위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는 생략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大 統 領 令 |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인허가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內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행위]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땅 파기 행위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必 1명 이상)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必 1명 이상)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必 1명 이하)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역사환경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행위 3호, 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아래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기관은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청장)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제35조제1항제2호 1. 국가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에 대하여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하며, 허가사항을 變更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內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행위의 경우 |
施 行 規 則 |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內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基準)을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