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692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097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B9Q8AZX
<용어 정리>
- 딥페이크: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낸다.
<기사 요약>
: 최근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한 이른 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지며,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 등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N번방' 사건의 이름을 본뜬 '서울대 N번방'이라는 표현은 기존 범죄와는 다른 차이점을 묻히게 할 수 있다며 잘못된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피의자 범위망을 좁혀오라는 경찰서의 대응으로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결국 민간인 추적단의 잠입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로 종결되었다.
<나의 생각>
: '서울대 N번방' 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N번방이 또..? 라는 생각과 이번엔 또 얼마나 피해자가 나왔을지에 대한 걱정을 안고 기사를 클릭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N번방과는 유형이 다른 디지털 성범죄여서 엥? 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 N번방에서 발생한 범죄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학대 및 성착취물 유포인 반면, 해당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 지인들의 음란물을 만든다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었기 떄문이다. 기사를 처음 마주한 나도, 단지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유로 'N번방'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이 살짝 거슬렸기에, 두번째 기사에 많이 공감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극에 익숙해진다. 물론 이렇게 범죄의 네이밍에조차 익숙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N번방 사건만 봐도 그렇다. 모두가 처음에는 분노하고, 저주하고, 걱정한 사건이었지만 범인이 검거되고 처벌받자 금새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서만큼은 항상 민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기에 위 기사의 사건을 '서울대 N번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어있다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비하고 싶어도 대비하기 어렵고,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강조해야한다. 하지만 기존에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자극을 주었던 'N번방'의 네이밍으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가 멀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 같다.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일컫을 때,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한다. 해당 단어의 사용은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기본적으로 악랄한 성질을 띠는 존재로 부각시켜, 그들이 일으킨 범죄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 자체를 타자화하여 자신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악영향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망각하도록 이끌고, 그저 관심만 슬쩍 보이고 끝나는 '링겔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한다. 이는 결국 그 어느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묻어두다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또' 뒷북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N번방 사건을 두고 당시 각종 청원과 요구가 빗발친 것은 관련 법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은 해당 사건이 중범죄임을 알리는 데엔 효과가 있었지만, 얼마 안되어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나타난 것을 보면 범죄 예방과 대처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각각의 사건의 처벌과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을 보이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든지 앱만 깔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누끼 따기'(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만 추출해서 원하는 곳에 이용할 수 있다. N번방이 발생한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정도의 기술력으로 누구나 성 착취물을 만들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한 이상, 앞으로 우리는 더욱 개인정보 노출과 디지털 매체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