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입찰 참여시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참여 지분금의 10% 보증금, 입찰시작 10분 전 법원 법정에 도착,
낙찰 후 준비물
: 낙찰 후 7일 지나 45일 안에 잔금 납부하고 등기 해야 함,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준비
대금기한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해당 경매계 방문 – 법원보관금납부 명령서 수령,
법원내 은행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잔금납부-법원보관금영수증서 수령,
경매민원과에 법원보관금영수증서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발급해줌(인지대 500원짜리 필요)
해당 경매계에 경매민원과에서 받은 서류 내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발급해줌,
물건지 지자체 방문(취득세 신청서, 말소등록세 신청서 작성) 취득세, 말소등록세 고지서 수령, 이때 매각대금완납증명원 필요(말소등록세 고지서 신청 안 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지 않음,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건수 파악하여 건수 알려줘야 함)
지자체 은행에서 취`등록세 납부
법원 내 은행으로 이동 국민주택채권 매입(공시가격으로 계산, 지역별 요율 상이함), 이때 등기신청수수료도 함께 납부(소유권이전:15,0000원, 말소건당:3,000원).
법원 내 우체국 방문 : 송달용 대봉투와 우표구입(우표구입 금액은 경매계에서 안내해 주므로 5번 과정에서 파악해 둠).
민원실에 준비된 서류 접수하면 등기촉탁신청 끝.
인도명령신청 시-인도명령 신청서 접수:담당창구에서 송달료 금액 파악, 은행에서 송달료, 인지대 납부.
담당창구에 준비된 서류 제출 하고 사건번호 부여 받음(인도명령신청은 간단하게 따로 준비서류 있음), --- 이로써 등기촉탁과 인도명령 신청 종료.
준비서류
등기촉탁 신청서 원본1부(부본1부) - 법원 경매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인도명령신청서 1부 – 법원 비치
부동산의 표시목록 4부(인도명령 신청서 3부 추가)
말소할 권리 목록 4부
낙찰대금완납증명원 1부
취득세영수증
말소등록세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2부(주민등록등본 2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집합건물일 경우 대지권등록부)
법인도장(인감도장)
신분증
준비서류: 인도명령신청서는 명도가 필요한 경우 함,
[출처] 법원경매 입찰 및 낙찰 후 의 절차|작성자 레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