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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과 이식
▣ 장기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고형장기 7종(신장, 간장, 췌장, 심장, 페, 소장, 췌도)과 조직 2종(골수, 각막)」이 해당 됩니다.
▣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각막)기증
•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장기이식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Intervention)하여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습니다.
▣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이란?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은 가족 또는 유족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서면으로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명)를 작성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위로금, 장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 8개 종류
– 신장(kidney), 간장(liver), 심장(heart), 폐장(lung),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각막(cornea)
▪ 뇌사자란?
•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숨 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 뇌사의 주요원인
• 뇌손상 :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
• 뇌질환 : 동맥류, 뇌졸중, 뇌종양
• 기타 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 : 질식, 익사, 심장마비
▪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 뇌사자의 장기 배분 절차 및 방법
•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은 우선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식대기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이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등록(Candidate waiting list)되게 됩니다.
※ 환자 등록신청→ 이식의료기관(코디네이터)→ K-net 프로그램에 입력
• 발생의료기관에서 뇌사기증자(Donor)가 발생하면 장기구득기관(OPO)이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에서 뇌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혈액형 및 HLA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 결과, 뇌사조사, 뇌사판정 등” 일련의 절차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장기이식정보시템(K-net)에 입력하게 됩니다.
• 이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4시간 뇌사자 관리팀)의 이식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가 선정 · 확정되고, 뇌사자관리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제공, 이식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장, 장기를 적출 · 이송해 가서 수술실에서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이식하게 되면 장기이식이 완료됩니다.
※ 이때, 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사후기증(Deceased donor)
▪ 심장사 이후 안구, 인체조직기증
▪ 안구
안구(각막)기증의 절차와 이식
• 안구(각막)이식이란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 각막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각막을 안구로 변경하여 2011.6.1부터 시행
• 안구(각막)이식은 다른 장기와 같이 이식대기자가 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후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 각막기증이 있을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그 발생장소에 출장하여 안구를 적출, 이송하여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각막을 이식하게 됩니다.
• 이식의료기관은 그 선정사유와 선정결과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통보하고, 아울러 등록기관,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 · 유족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른 고형장기와 비교하여 안구(각막)이식의 특징
• 안구(각막)은 사후(死後) 12시간 이내에 채취가 가능하고 혈액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하며, 다른 장기와 달리 최대한 2주까지 보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 안구는 혈관 및 신경 등이 포함된 하나의 장기로서 각막뿐만 아니라 공막이식 및 녹내장 수술 등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
외국의 사례
• 일본 · 싱가포르 : 한국과 같이 고형장기 관련법으로 관리
• 미국 · 스페인 : 인체조직 관련법으로 관리
▣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이란
• 살아있는 사람간(생체) 장기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인 장기기증자(living donor)가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미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부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신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와 기증자 자신과 이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식의료기관에 제출하고,
• 동 이식의료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과 의료진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제출하여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적출·이식이 가능합니다.
※ 승인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 KONOS에서는 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여 장기매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을 하지 아니 합니다.
▪ 생체 장기기증의 종류: 6개 종류
- 신장(kidney), 간장(liver),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골수(marrow)
▪ 살아 있는 자 간 장기이식의 종류
• 친족간 기증은 해당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등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제출하여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만 선정승인이 가능합니다.
▪ 살아 있는 자 간에 이식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
◦ 민법상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인척의 범위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타인간 기증
타인간 기증은 해당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증한 경우로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제출하여 관계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 살아있는 자 간 순수기증
• 살아있는 자 순수기증이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 절차와 방법
- 우선 본인이 원하는 이식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은 후 순수기증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수술 후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증에 따른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수술 전 검사결과가 의학적 · 사회적으로 기증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면 이식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KONOS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K-net 프로그램에 의해 공정하게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 순수기증자는 이식의료기관과 장기적출 일자 등에 대하여 조율한 후 장기를 기증하면 됩니다.
▪ 살아있는 자 간 교환이식
- 살아있는 자 간 교환이식이란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들간에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부부간 · 직계존비속간 등 교환하는 형태로 장기를 상호간 이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이식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의사의 장기적출 시 준수사항
• 의사가 생체 장기를 적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본인과 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기증자의 건강상태
- 장기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장기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
▪ 미성년자의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 생체기증은 천부적인 일신 전속권에 속하여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 적출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장기기증 및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 이식의 추진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 기증 동의의 방법
•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희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는 문서에 의하여야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동의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구수증서(口授證書 :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히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한 방식 등이 있습니다.
▪ 기증 동의의 순위
•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합니다.
•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는
- 배우자
-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친족(앞의 4가지)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이다.
- 선순위자 1인이 모두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는 것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이식대기자 등록 방법(뇌사자,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은 우선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식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 등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또는 살아 있는 사람간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시식대기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등록(Candidate waiting list)되게 됩니다.
※ 환자 등록신청→ 이식의료기관(코디네이터)→ K-net 프로그램에 입력
▪ 이식대상자의 선정
이식대상자(Recipient)의 선정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등록된 「의학적 응급도(간장. 심장)와 그 판별기준(성인과 소아의 경우로 구분), 항목별 점수(나이, 대기기간, 본인의 과거에 장지기증한 사실 여부와 배우자. 직게존비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등 과거에 뇌사자 장기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혈액형 동일여부, 지리적 접근도 등)」를 고려하여,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Recipient)가 선정되게 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참고
용어설명
• 항목별 점수 : 예를 들면,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경우(골수 포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4점, 형제자매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3점, 4촌 이내 친족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2점이고, 혈액형이 동일한 경우 10점, 수혈 가능한 경우 5점
• 동일혈액형이거나 수혈가능한 혈액형이라 함은 ABO혈액형(A, B, AB, O)을 말합니다. - A→ A, AB형에, B→ B, AB형에, O → A, B, AB, O형에, AB → AB형에게 수혈이 가능합니다.
• 지리적 접근도는 이식대기자가 등록한 이식의료기관이 소재한 권역(제1권역 : 서울, 강원, 제주지역, 제2권역 : 대전, 광주, 충청, 호남지역, 제3권역 : 부산, 대구, 울산, 경상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기기간은 이식등록기관에서 이식대기자의 수술전 관리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K-net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적출요건
▪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 16세이상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모가 없고 형제 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16세이상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모가 없고 형제 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장기등 적출동의 철회허용
•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적출시 준수사항
▪ 장기등의 적출을 담당하는 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기등의 적출요건인 본인의 동의 또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사실을 확인할 것.
•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장기등 기증자의 건강상태
- 장기등의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장기등의 적출 후 치료계획
• 기타 장기등 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 뇌사판정에 관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 적출금지
▪ 의학적으로 이식이 부적합한 장기등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病原)에 감염된 장기등
•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 고혈압 · 패혈증 및 길리안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 심실부정맥 · 폐기종 · 당뇨 · 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장기등의 적출이 금지됩니다.
•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 및 신장은 적출할 수 있습니다.
▣ 기증이후 관리
생의 마지막 순간,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중한 전부를 내어주어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깨워주신 기증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는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생명나눔증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뇌사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장제비 등 장기기증 시 발생되는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생존 시 타인에게 신장 또는 간장을 기증한 자 : 사전 신체검사 검진비 및 사후 1년 동안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온라인 추모관 :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기증 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나 지인들이 추모의 글을 남김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생명나눔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 생명나눔증서 : 뇌사·사후 기증하신 분 및 인체조직기증하신 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장기등 기증자 유급휴가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 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1항, 2항, 3항
• 지급대상 :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한 근로자의 사용자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지급액 : 기증자의 입원일수×13만원(장기는 최대 14일, 골수는 최대 5일 지급)
※ 지급단가는 '08년 전 산업 근로자 평균임금 131천원/일을 적용, 매년 예산의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사유 및 순수기증을 확인한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순수기증 근로자의 사용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제출
※ 신청인은 근로자의 사용인임.
• 구비서류
-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konos.go.kr)-홍보관-자료실-각종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복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수명세서 등 유급휴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는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분들을 위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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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식의료기관은 KONOS의 연락을 받은 후 대기자의 수술여부를 즉시 KONOS에 통보(장기별 marginal donor는 1, 2, 3순위까지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 수여를 거부하면, 해당 뇌사자관리기관에 우선권 부여)
장기적출은 이식의료기관의 적출팀이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이동하여 적출하는 것이 원칙. 적출팀은 보존액과 포장 용기를 준비(해당 이식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뇌사자관리기관의 적출팀이 적출, 보존액을 사용 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이식의료기관에 청구. 장기적출 후 포장은 원칙적으로 적출팀의 책임)